보험 가입 이재민을 위한 FEMA 지원

Release Number:
FS-023
Release Date:
3월 20, 2025

가입하신 보험 만으로는 피해 복구에 어려움이 있는 이재민께서는 피해 복구를 위해 FEMA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지원은 재난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발생한 피해를 복구하고 가구의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FEMA는 보험사에서 지원하는 보험금과 중복하여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보험으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보험 가입자가 FEMA 지원과 관련하여 알아둬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FEMA 지원 신청시 반드시 가입하신 모든 보험의 보장 내역을 상세히 알려야 합니다. 여기에는 주택 소유자, 임차인, 차량, 이동식 주택, 의료, 장례 및 기타 모든 관련 보험이 포함됩니다. FEMA 지원금은 보험으로 보장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험사에 즉시 보험금을 청구하여 어떤 항목에 대해 보장을 받을 수 있고 어떤 부분에 대해 여전히 도움이 필요한지 명확히 파악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현재 또는 추후에 FEMA 개인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가입하신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된 경우.
  • 보험금이 지급되었으나, 보험으로 손실액 전체를 충당하기에 부족하다는 사실을 FEMA에 입증할 수 있는 경우.
  • 보험금 청구가 지연되는 경우.
  • 추가 생활비(ALE) 또는 사용 손실(LOU) 보장이 없거나, 해당 보장 혜택을 모두 사용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보험금 청구가 지연되는 경우 FEMA에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경우에 따라, 보험금 지급을 기다리는 동안 FEMA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만약 보험금을 청구한 지 30일 넘도록 보험금을 받지 못했다면, FEMA 헬프라인(1-800-621-3362)으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 FEMA로부터 보험 선급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추후 보험금이 지급될 경우, 선지급된 지원금은 대출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보험금을 수령하는 즉시 FEMA에 상환해야 합니다.

    보험금을 받고 나서도 여전히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경우에 따라, FEMA는 보험으로 보장되지 않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추가 지원을 위해서는 FEMA에 보험사로부터 받은 서류 사본을 즉시 보내주세요.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보험 정산 정보.
  • 보험금 지급 거절 통지서(피해액이 자기부담금 한도 미만이어서 거절된 경우 포함)
  • 특정 피해에 대한 보장 제외 조항이 있는 보험 증권 등 보험 보장이 부족함을 증명하는 서류.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 DisasterAssistance.gov에서 재난 지원 계정에 업로드
  • 메일 보내기: FEMA
    P.O.39 Box 10055
    40Hyattsville, MD 20782-8055.
  • Fax 번호 1-800-827-8112.
  • 재난 복구 센터 방문하기.가까운 DRC를 찾으려면 DRC 찾기를 방문하세요.
  • FEMA 지원 절차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거나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FEMA 헬프라인(1-800-621-3362)으로 전화 문의 하십시오.

    FEMA 지원 신청 후 보험 합의서, 거절 통지서 또는 관련 보험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기간은 언제까지 인가요?

FEMA에서 보험 관련 서류 제출을 요청하는 서신을 발송한 날짜를 기준으로  60일 이내에 보험 합의서 또는 거절 통지서 등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지원 신청 마감일이 지났더라도, 진행 중인 신청 건에 대해서는 보험 관련 세부 정보를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마감일에 대한 자세한 정보나 제출한 서류의 처리 상태를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1-800-621-3362로 전화 문의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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