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페이지를 통해 재난 생존자를 위한 개별 지원과 관련한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공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
메뉴를 따라 내려가시면서 질문의 종류 혹은 키워드의 종류에 따라 분류하십시오.
FEMA.gov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준수하기 위해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귀하의 인내와 이해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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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는 재난 발생 전 거주지에서 이재민이 되어 긴급 대피소로 피신한 경우, 비집단 대피소 형태의 지원인 임시 대피소 지원(TSA)을 받을 수 있습니다.
FEMA는 우물 정화에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해당 지역 보건부에 연락하거나 오염된 증거를 확보하고 FEMA에 제출하면 재정 지원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주택 수리 지원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재해 발생 당시 해당 주택을 주 거주지로 소유하고 거주했음을 FEMA가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FEMA는 일반적으로 등록 시점에 수행되는 자동화된 공공 기록 검색을 통해 주택 소유 및 점유를 확인합니다. 자동 기록 검색 또는 기타 방법을 통해 FEMA가 이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소유권 및 점유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문서를 제출하도록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법에 따라 FEMA는 보험에서 제공하는 혜택과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해당 보험이 있는 경우, 주택 수리 지원을 고려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 또는 거절 사유서를 FEMA에 제출해야 합니다.
주택 수리 지원을 받으려면 다음 자격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 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FEMA 재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형태의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려면 보험 제공업체에 보험금을 청구하고 보험 합의서 또는 거부 서한을 FEMA에 제출해야 합니다.
법률에 따라, FEMA는 귀하의 보험이 보장하는 손실에 대해 중복 혜택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결정문 서신에 기재된 날짜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재난 지원 신청 자격에 대한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귀하에게는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FEMA에 정확하고 완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청이 거부되었을 수 있습니다.
사기 및 신원 도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개인 정보를 공유할 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신원 도용의 피해자라고 생각하거나 누군가가 귀하의 개인 정보를 사용하여 FEMA에 신청한 경우, 800-621-3362로 전화하십시오. 신원 도용을 신고할 목적으로 FEMA Fraud Investigations and Inspections Division(사기 수사 및 실사 부서), DHS Office of Inspector General(실사 사무소) 또는 National Center for Disaster Fraud(연방 재난 사기 센터)에 연락하지 마십시오.
기타 유형의 재난 사기는 StopFEMAFraud@fema.dhs.gov 으로 신고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재난 사기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찾기 페이지를 방문하여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지원을 확인하세요.
계정 상태를 확인하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