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공적 급부를 받기 위한 시민권 및 체류 신분 요건

FEMA와 주정부, 영토 정부나 부족 정부는 미국 시민, 비시민권자 및 자격이 되는 비시민에게 직접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재난 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재난 지원금에는 보험이나 다른 수단에 의해 보장되지 않는 임시 임대료 지원, 주택 수리, 개인 재산 손실 및 그 밖의 심각한 재난 관련 필요사항이나 비용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가능한 경우, 시민권 및 체류 신분에 관계없이 재난 피해자들은 쉘터, 음식 및 물, 위기 상담, 재난 사례관리, 재난 법률 서비스와 같은 생명유지 자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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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는 FEMA 재난 지원금을 위한 체류 신분 요건을 충족하는지 이민 전문가와의 상담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정의

시민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 최소 한 명의 미국인 부모에게서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태어난 사람, 또는 귀화한 시민.

비시민권자

미국이 영유권을 취득한 날 또는 그 이후에 미국의 해외 영유권(즉, 미국령 사모아 또는 스와인 섬) 에 있는 사람 또는 부모가 미국 비시민권자인 사람. 모든 미국 시민은 미국 국민이지만, 모든 미국 국민이 시민인 것은 아닙니다.

자격을 갖춘 비시민권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합법적 영주권자('그린 카드' 소지자)
  • 망명을 허가받은 비시민권자
  • 난민
  • 추방 상태가 최소 1년간 보류 중인 비시민권자
  • 긴급한 인도주의적 목적이나 중대한 공공 이익을 위해 최소 1 동안 미국에 입국이 허가된 비시민권자
  • 쿠바인/아이티인 입국자
  • 특정 폭행을 당한 비시민권자 또는 그 배우자 또는 자녀
  • 'T' 또는 'U' 비자를 가진 사람을 포함한 심각한 형태의 인신매매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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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있는 혼합된 그룹의 사람들.

신청자가 신청 당시에 시민권 또는 이민 상태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그 가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특정 형태의 연방 지원을 여전히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미국 시민권자, 비시민권자 또는 자격을 갖춘 비시민권자인 미성년 자녀의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는 동일한 가구에 함께 거주하는 한 미성년 자녀를 대신하여 지원을 신청합니다. 공동 신청자로는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가 신청해야 하며, 미성년 자녀는 재난 발생 당시 만18세미만이어야합니다.

주요 재난의 영향을 받는 모든 개인은 시민권과 이민 상태에 관계없이 위기 상담 지원, 재난 법률 서비스, 재난 사례 관리, 재난 보충 영양 지원 프로그램 및 기타 비금전적인 현물 긴급 재난 구호 프로그램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의료, 대피소, 음식 및 물 제공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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