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공적 급부를 받기 위한 시민권 및 체류 신분 요건

FEMA와 주정부, 자치구역 또는 부족 정부는 미국 시민, 미국 국민 및 자격을 갖춘 외국인에게 직접적이고 재정적인 재난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재난 지원금에는 보험이나 다른 수단에 의해 보장되지 않는 임시 임대료 지원, 주택 수리, 개인 재산 손실 및 그 밖의 심각한 재난 관련 필요사항이나 비용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가능한 경우, 시민권 및 체류 신분에 관계없이 재난 피해자들은 쉘터, 음식 및 물, 위기 상담, 재난 사례관리, 재난 법률 서비스와 같은 생명유지 자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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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는 FEMA 재난 지원금을 위한 체류 신분 요건을 충족하는지 이민 전문가와의 상담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정의

시민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 최소 한 명의 미국인 부모에게서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태어난 사람, 또는 귀화한 시민.

미국 국적자

미국이 소유권을 취득한 날짜 또는 그 이후에 미국 외곽 영토 (예: 아메리칸 사모아 또는 스웨인즈 아일랜드) 에서 태어난 사람 또는 부모가 미국 국민인 사람. 모든 미국 시민들은 미국 국민이지만 모든 미국 국민이 미국 시민인 것은 아닙니다.

자격을 갖춘 외국인에 포함

  • 합법적 영주권자 (“그린 카드” 소지자)
  • 망명 허가를 받은 외국인
  • 난민
  • 추방 신분이 1년 이상 보류되고 있는 외국인
  • 긴급한 인도주의적 목적이나 중요한 공익을 위해 최소 1년 이상 미국에 가석방된 외국인
  • 쿠바인/아이티인 입국자
  • 폭행을 당한 특정 외국인이나 그 배우자 또는 자녀
  • 심각한 형태의 인신매매의 특정 피해자 (“T” 또는 “U” 비자 소지자 포함)
  • 미크로네시아 연방, 마셜 제도 공화국, 팔라우 공화국과의 자유 연합 협정에 따른 합법적 거주자

신청자가 신청 당시에 시민권 또는 이민 상태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그 가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특정 형태의 연방 지원을 여전히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미국 시민권자 또는 자격을 갖춘 외국인 미성년 자녀의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는 같은 가정에 거주하는 한 미성년 자녀를 대신하여 지원을 신청합니다.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가 공동 신청자로 신청해야 하며, 미성년 자녀는 재난 발생 당시 18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요 재난의 영향을 받는 모든 개인은 시민권과 이민 상태에 관계없이 위기 상담 지원, 재난 법률 서비스, 재난 사례 관리, 재난 보충 영양 지원 프로그램 및 기타 비금전적인 현물 긴급 재난 구호 프로그램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의료, 대피소, 음식 및 물 제공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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