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재난관리청(FEMA)에 지원신청 후의 단계

Release Date:
10월 8, 2024

연방재난관리청 (FEMA) 지원과정을 거칠 때의 유의사항: 

복구작업을 즉각 시작하세요. 모든 피해상황에 대한 사진을 찍고 손실에 대한 목록 작성 및 재난으로 인해 초래된 모든 비용에 대한 영수증의 보관을 함.

보험을 청구하세요. 재난으로 입한 집의 피해에 대한 보험 가입자는 연방지원 고려대상이 되기 전에 연방재난관리청(FEMA)에 보험청산 또는 혜택 문서를 제출하여야 함.

연방재난관리청(FEMA)에 지원을 신청하세요. 열대성 폭풍 헤일린(Helene)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험 미가입 또는 불충분한 수준의 보험밖에 없는 주택소유자 및 임대인들은 연방재난관리청(FEMA)에게 재난 지원을 . DisasterAssistance.gov나 FEMA mobile app 또는 전화번호 800-621-3362를 통해 신청할 것을 권장합니다

비디오 릴레이, 자막이 들어가는 전화 또는 기타 유사 서비스를 사용하시는 분께서는 연방재난관리청(FEMA)에 해당서비스의 번호를 주시면 됩니다

주택점검을 예약하세요. 신청 후에  연방재난관리청(FEMA)의 감독관이 연락을 하여 예약을 하게 되니 전화를 꼭 받아주세요. 해당감독관의 전화번호는 다른 주의 번호이거나 “발신번호제한”으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예약을 위한 통화 중에 합당한 수준의 거처, 번역 또는 수화통역 등의 필요여부를 밝히면 되고 생존자와의 효과적인 소통을 위해 제공됩니다.

집 점검을 위한 정보를 수집하세요. 감독관에게 제시할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을 준비하세요; 해당주택의 소유권 또는 점유권 (proof of ownership or occupancy); 재난 발생 당시 집에 살고있던 사람의 명단; 재난으로 인한 모든 재산 피해; 및 보험증서 등입니다. 재난으로 인한 피해상황을 찍은 사진 또는 피해복구에 대한 비용 영수증도 있다면 준비해주세요.

감독관과의 대면. 집 점검은 재난으로 초래된 집에 대한 피해의 파악 및 영수증의 검토를 포함합니다. 연방재난관리청 (FEMA) 감독관은 사진이 첨부된 공식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으며 절대로 은행계좌정보를 물어보지 않습니다. 또한 절대 돈을 요구하지도 않고 그 어떤 형태로의 금전적 지급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집에 도착 후, 감독관은 신청인의 성명, 주소, 연락처 정보, 주택 점유 또는 소요 상화 및 보험에 대한 검증을 합니다.

점검 후 단계. 감독관의 방문 후 10일 이내로 연방재난관리청(FEMA)에서 적격여부를 판단한 서신을 받게 됩니다. 유심히 읽으시도록 하고 해당편지는 해당과정을 지속하기 위한 추가적인 단계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판별되었을 시엔 신청인이 신청서를 제출할 당시 선택한 방법 즉, 상무성이 발행한 물리적인 수표나 지정하신 은행계좌에 직접 입금으로 지원액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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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다음 단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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