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R-4828/4834-FL 직접 주택 누적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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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날짜: 11/05/2024.
미국(미국) 국토안보부(DHS) 연방재난관리청(FEMA)은 플로리다주 내 지정된 지역에 대한 연방 지원 의사를 대중에게 통지합니다. 주요 재난 선언 FEMA-4828-DR-FL(허리케인 헬렌) 및 4834-DR-FL(허리케인 밀턴)에 따라 연방 지원을 제공할 의향이 있습니다. 본 공지는 42 U.S.C. §§ 5121-5207(스태포드법)에 의거하여 시행되는 개인부조(IA) 프로그램에 적용됩니다(로버트 T. 스태포드 재해구호 및 긴급지원법(Robert T. Stafford Disaster Relief and Emergency Assistance Act, 이하 스태포드법). 이 공지는 습지 지역, 연간 1% 확률 범람원, 연간 0.2% 확률 범람원 내의 중요 활동 및 44 CFR 9.7(c)에 따라 결정되는 연방 홍수 위험 관리 기준(FFRMS) 범람원에 위치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활동에 관한 것입니다. 이러한 활동은 범람원 또는 습지에 악영향을 미치거나 홍수 피해에 대한 지속적인 취약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I. 공지 - 중대 재난 선언 FEMA-4828-DR-FL, FEMA-4834-DR-FL 및 승인된 지원 개요
대통령은 2024년 9월 28일 허리케인 헬렌의 결과로, 그리고 2024년 10월 11일 허리케인 밀턴의 결과로 스태포드법에 따른 권한에 따라 플로리다 주에 중대 재난을 선포했습니다. 스태포드법 408조는 FEMA의 개인 및 가구 프로그램(IHP)이 시트러스, 콜롬비아, 딕시, 해밀턴, 허난도, 라파예트, 레비, 매디슨, 오키초비, 파스코, 피넬라스, 스와니, 테일러 카운티 내 개인 및 가구에 재정 지원과 필요한 경우 직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추후 추가 카운티가 지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에는 주택의 수리, 복구 또는 건설, 이동식 트레일러 또는 조립식 주택 형태의 이동식 임시 주택(TTHU) 구매 및 배치, 최소한의 보호 조치로서 구조물 수리, 임시 주택의 매각 또는 처분/기부의 일환으로 TTHU의 영구 설치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II. 범람원 및 습지에서의 연방 조치 또는 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FEMA는 개인, 상업 또는 단체 부지에 특정 유형의 임시 주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임시 주택을 제공하기 전에, FEMA는 임시 주택 조치가 연간 1% 확률의 범람원 또는 습지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44 연방 규정(CFR) 9.7(c), 제안된 조치의 위치 결정, 범람원 결정에 명시된 절차를 사용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해당 부지가 실행 가능한 유일한 대안이라고 판단되지 않는 한, 개인 또는 가족은 연간 1% 확률의 범람원 또는 습지에 수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허리케인 헬렌과 밀턴으로 인한 홍수 피해 이재민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FEMA는 지도상 홍수 범람원 외부에 실행 가능한 대안이 없는 경우 시트러스, 콜롬비아, 딕시, 해밀턴, 허난도, 라파예트, 레비, 매디슨, 오케초비, 파스코, 피넬라스, 수와니 및 테일러 카운티의 특별 홍수 위험 지역에 TTHU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재민들이 안전하고 위생적이며 안전한 주택에 첫 번째 기회에 입주를 허가하는 것이 지연되면 과도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TTHU를 배치하면 이들 13개 카운티의 적격 주민들은 주 거주지가 거주 가능한 상태가 되는 동안 FEMA의 과도기적 대피소에서 장기 임시 주거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FEMA는 가능한 경우 주택 소유주의 소유지에 TTHU를 배치하는 것이 최선의 조치라고 결정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주택 소유자는 비어 있는 동안 자신의 주택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최소한의 불편을 감수하면서 파손된 주택을 수리할 수 있으며, 사회적, 경제적 생계를 위해 지역사회에 남아 생활 패턴을 유지할 수 있고, 중단과 어려움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주택 소유주의 소유지에 THU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 상업용 그룹 부지에 설치할 수 있으며, 이 부지는 매핑된 범람원 내에 위치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TTHU 설치는 제조업체의 사양을 충족하고 현지 범람원 요건과 기타 모든 해당 연방, 주, 지방 또는 부족의 법률, 규정 및 행정명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FEMA는 이 결정을 내릴 때 다음과 같은 중요한 요소를 고려했습니다:
- 범람원 밖에서 사용 가능한 기타 임시 주거 자원
- 학교, 예배 장소 및 습관적인 생활 패턴(쇼핑, 사회적 교류 등)과의 근접성
- 손상된 재산의 보안(약탈을 유도하는 방치된 외관)
- 합리적인 출퇴근 시간 및 직장/학교/예배/사회적 교류 거리
- 임시 주거 옵션이 제시되었을 때 생존자의 선호도 및 가능한 한 생존자가 선호하는 THU 배치.
FEMA는 44 C.F.R. § 9.13에 따라 범람원에 TTHU를 배치하기 위한 실행 가능한 대안을 파악하기 위해 다음 기준을 사용했습니다:
- 임시 주택의 신속한 제공
- 임시 주택 거주자에 대한 잠재적 홍수 위험
- 비용 효율성
- 사회 및 이웃 패턴
- 다른 주택 자원의 적시 가용성
- 범람원 또는 습지에 대한 잠재적 피해 가능성
FEMA는 이 결정을 내릴 때 다음과 같은 임시 주거 옵션을 고려했습니다:
- 임시 대피소 옵션(호텔)
- 임대 숙박 시설
- 수리가 진행되는 동안 친구나 가족과 함께 지내기.
- 범람원 밖에서 사용 가능한 기타 임시 주거 자원
TTHU의 배치는 다음 조항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 재해 이재민에게 긴급 임시 거처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임시로 설치되는 시설입니다.
- FEMA 계약업체는 제조업체의 사양에 따라 설치를 수행하며 NFIP 범람원 관리 표준 또는 더 제한적인 연방, 주, 지방 또는 부족 정부의 범람원 규정을 준수합니다.
- 점유 허가를 내주기 전에 해당 관할 구역의 건축법 검사관이 설치물을 검사합니다.
- TTHU가 설치되는 관할 구역의 고도 요건이 사용됩니다. 이용 가능한 최상의 정보에 따르면 더 엄격한 고도 수준(현지에서 의무화된 고도 요건보다 높은 수준)이 필요한 경우 이 데이터가 사용됩니다.
- 범람원에 대한 영향은 일시적이며 가능한 한 최소화될 것입니다.
행정명령 14030, 기후 관련 재정 위험(2021년 5월 20일)은 연방 홍수 위험 관리 기준(FFRMS) 및 이해관계자 의견 추가 요청 및 고려 절차 수립(2015년 1월 30일) 행정명령 13690을 복원하여 FFRMS를 수립했습니다. 따라서 FEMA는 2024년 9월 9일 이후 연방에서 선포한 재난에 대해 발효되는 FEMA 정책 206-24-005에 따라 걸프 및 대서양 해안선의 저지대에 위치한 활동에 대한 FFRMS-기후 정보 과학 접근법(CISA), 해안 및 강변 지역에 대한 여유 공간 가치 접근법(FVA) 및 내륙 강변 지역에 대한 0.2퍼센트-연간 기회 홍수 접근법(0.2PFA)을 포함하는 프로젝트 유형에 적용 가능한 설계 기준을 식별할 것입니다.
임시 주거시설은 단기적으로 배치되기 때문에 FFRMS는 임시 주거시설 배치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FFRMS는 해당 주택이 영구적으로 설치되거나 IHP 시행 중 설치 후 영구화되는 경우 해당 주택에 적용됩니다. FEMA는 44 CFR 9.7(c) 및 FEMA 정책 206- 24-005(FFRMS)에 명시된 절차를 사용하여 FFRMS 범람원 지역 및 관련 홍수 고도를 설정합니다.
Ill. 추가 정보 또는 의견
1973년 재활법은 장애인의 시민권을 보호하는 법입니다. 이 법은 연방 정부, 연방 계약자 및 연방 재정 지원 수혜자의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연방 기금을 받는 모든 수혜자 또는 하위 수혜자는 장애인이 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보호 규정은 연방 기금을 받는 모든 프로그램과 비즈니스에 적용됩니다. 이는 FEMA가 수행하거나 자금을 지원하는 모든 서비스 및 활동의 물리적/건축적, 프로그램적 및 의사소통 접근성의 모든 요소에 적용됩니다. FEMA는 전체 지역사회 포용 및 보편적 접근성의 원칙에 따라 연방정부가 수행하고 지원하는 모든 프로그램에서 재활법을 준수하고자 합니다.
행정명령 13985호와 14008호는 연방 정부 전반에 걸쳐 환경 정의와 형평성을 달성해야 할 필요성을 더욱 강조합니다. 행정명령 12898이 서명된 지 20여 년 만에 새로운 행정명령이 발표된 것은 환경 정의에 대한 에너지, 노력, 자원, 관심을 새롭게 하라는 행정부의 연방 기관에 대한 지시를 나타냅니다. FEMA는 제안된 프로젝트를 검토하여 해당 프로젝트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저소득층 및/또는 소수 인구의 존재를 파악함으로써 행정명령 12898호를 준수합니다. 그런 다음 FEMA는 해당 인구/지역사회가 프로젝트 시행으로 인해 불균형적으로 높고 부정적인 인체 건강 또는 환경 영향을 받을 수 있는지 분석합니다.
이 공지는 FEMA가 개인 부조 프로그램에 따라 재정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위에 설명된 조치에 관한 유일한 공지일 수 있습니다. 관심 있는 사람은 연방재난관리청 지역 IV- 3005 Chamblee Tucker Rd, Atlanta, GA 30341-4112로 서면 또는 이메일(FEMA-R4EHP@fema.dhs.gov)을 통해 이러한 조치 또는 특정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메일 제목에 "DR 4828-FL/DR 4834-FL EHAD"를 포함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은 본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위 주소로 서면으로 보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