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페이지의 정보에는 2024년 3월 22일 이후에 선포된 재난에 대한 개별 지원 업데이트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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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자격이 없거나 신청서 미비인 것으로 결정이 난 서신을 받는 경우 결정 서신을 받고 난 후 60일 이내에 신청서 작성을 마무리하거나 결정에 대한 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서신은 우편으로 발송되거나 계정을 만드신 경우라면 재난 지원 센터 계정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항소는 귀하의 파일을 다시 검토해 달라고 FEMA에 보내는 서면 요청서이며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이전에 제출하지 않은 새롭거나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최초 자격 결정, 제공된 지원 금액이나 유형, 늦어진 신청, 자금 반환 요청, 지속적인 임시 주택 지원 거부 등 개인 지원 신청에 대한 FEMA의 어떤 결정에 대해서도 항소할 수 있습니다.
받은 서신이나 항소 접수 방법에 대한 질문이 있는 경우 FEMA 헬프라인 에이전트에게 1-800-621-3362 (FEMA), 또는 (TTY) 1-800-462-7585번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항소하려는 결정서를 받은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 FEMA로부터의 파일 사본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결정에 항소하는 방법
받은 지원 금액 또는 유형에 대한 결정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하십시오. 귀하 본인이나 공동 신청자가 서신에 서명해야 합니다.
귀하를 대신해 제3자가 항소문을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 항소 서신에 제3자가 서명해야 합니다 또한 이미 파일링 되어 있지 않다면 귀하를 대신하여 제3자가 결정에 항소하는 것을 승인하는 귀하가 서명한 진술서를 첨부합니다.
파일 사본을 받으려면 귀하의 성명, FEMA 신청번호, 재난번호, 피해지 주소, 현재 우편 주소, 생년월일, 귀하의 서명과 함께 다음 중 하나를 포함하는 서면 요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공증인 도장
- 본인은 위증법 하에 다음이 사실이고 정확하다는 것을 선서합니다.”라고 된 진술서
계약업체 견적서 또는 보험사의 거부 서신 등 모든 증빙 서류를 항소 요청서와 함께 첨부하십시오.
항소서 제출 방법
항소서와 증빙 서류는 온라인, 방문, 우편, 팩스로 제출 가능합니다.
온라인
온라인으로 항소가 가능합니다 DisasterAssistance.gov에서 계정을 만들고 서신 “업로드 센터”를 통해 모든 증빙 서류를 업로드하십시오.
방문
재난복구센터로 항소 요청서를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센터는 엄격한 COVID-19 수칙 하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서비스를 받으려면 마스크 또는 안면 커버가 필요합니다.
우편
항소 서신과 증빙 서류를 다음으로 우편발송하십시오.
FEMA - Individuals & Households Program National Processing Service Center
P.O. Box 10055
Hyattsville, MD 20782-8055
팩스
항소 서신과 증빙 서류를 다음으로 팩스발송하십시오.
(800) 827-8112
Attention: FEMA - Individuals & Households Program
고려 대상이 되려면 항소 서신은 결정서 날짜로부터 60일 내에 우편 소인이 찍혀 있어야 합니다.
항소 제출 후
모든 항소가 검토됩니다. 항소 요청을 받고 보통 30일 내로 결정이 나지만 결정에 90일까지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FEMA가 결정을 내리기에 정보가 충분하지 않다면 추가 정보 요청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편이나 FEMA 신청 시 만든 DisasterAssistance.gov 계정을 통해 항소에 대한 답변을 서면으로 통지받으시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