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료기관에서의 개인용보호장구(PPE)필요에 대한 문제

Release Date:
4월 22, 2020

이 지침은 코로나-19 팬데믹 대응 기간 중 의료요원 보호를 보장하면서도 각 기관에서 필요한 개인용보호장구(PPE) 필요성를 고려하고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개요를 제공한다.

목적

개인용보호장구(PPE) 부족 대응을 위한 코로나-19국가전략은 절감, 재사용, 재용도 등의 3가지 주요목적을 실행함으로써  의료요원, 긴급출동요원, 그리고 환자를 코로나-19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유사 PPE(N95호흡용 마스크 등)를 일상 업무의 일환으로 사용하는 업계는 가능한 공급이 의료요원 및 긴급출동요원을 위해  우선 지급되는 동안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핵심 중요시설 종사자가 이들의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업계는 필요한 PPE를 구입하기 위해 계속 노력해야 하지만, 공급부족이 계속되는 것을 예상해야 한다. 모든 업계는 즉시 기존의 PPE공급을 보전하고 부족현상을 대응하기 위한 대체방법을 찾기 위해 전략을 실행해야 한다.

비의료기관을 위한 보전 전략

PPE보전전략 실행을 위한 중요 요소는 PPE용도의 적절한 수준을 결정하는 것이다. 비의료업계는 일상 업무에서 PPE사용이 법이나 규정으로 요구되는 여부나 코로나-19 감염으로부터 종업원의 위험을 경감하기 위해 필요한지 여부를 조심스럽게 고려해야 한다.

만약 핵심중요종사원에 의해 수행되는 일상 업무의 일환으로 PPE가 법이나 규정으로 요구되면:

  • 손상되지 않고, 시각적으로 오염되지 않은 PPE의 사용기간을 연장하고 작업장에서의 연장된 PPE재사용에 대한 사규나 절차를 시행한다.
  • 의료용 장비 및 PPE공급의 최대화  그리고 PPE공급 유지를 위한 최선의 실행을 위하여 질병관리예방본부(CDC)의 전략을 도입하고 실행한다. 
  • 비상용 및 위기능력 대책의 일환으로 얼굴착용 호흡 여과장비의 오염제거 및 재사용 전략을 실행한다.
  • PPE요구조건 및 소각율을 이해하고 추적한다. 기존의 방법이 부족하면 CDC의 PPE 소각율 계산을 활용한다.
  • 필요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대체적인 PPE 물품이나 형태를 사용한다. 국립직업안전보건국(NIOSH)의 인가를 받았으나 식품의약국(FDA)의 인가를 받지 못한 호흡보호장비를 사용한다. FDA와 직업안전보건국(OSHA)의 웹사이트에서 규정완화 및 비상 사용인가에 대해 업데이트 되는 정보 및 발표를 주목한다.
  • 제조업 및 건설업 같이 비의료 작업장에서 사용되는 얼굴착용 호흡 여과장비(FFRs)의 공급부족을 보전, 연장 및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기술한  CDC의 NIOSH지침을 참조한다.

핵심 중요시설 종사자에 의해 수행되는 일상업무의 일환으로 PPE가 법이나 규정으로 요구되지 않을 경우:

  • 장벽 통제(플렉스유리 장벽, 개량호흡기시스템 등)와 같은 노출-감소 조치, 종업원의 신체적 간격 증대를 위한 업무 운용안 조정과 같은 안전 직장환경 조성을 실행한다. 작업장의 전반적인 위험노출을 경감하기 위한 추가적인 고려방법을 위해 CDC의 코로나-19 계획 및 대응을 위한 사업 및 사업주를 위한 안내지침을 참조한다.
  • 이러한 종업원들을 위해 의료용 또는 산업용 PPE 구입을 회피한다. 이러한PPE는 구입이 불가능하며 여타 고순위 중요시설 기능에 요구된다. 수술용 마스크나 N95호흡장비는 중요공급품으로서 현재 CDC가 권고하는 바, 의료요원 및 여타 의료긴급 출동요원들을 위해 계속적으로 보전되어야 한다.
  • 대신, CDC의 간단한 헝겊 얼굴가리개의 사용 지침을 따른다. 특별히 공동체에 근거한 전염 지역을 포함, 기타 소셜 디스턴싱 (예, 관제실, 상품진열층 등) 조치가 힘든 공공 장소에서는 헝겊 얼굴가리개를 착용하라고 CDC는 권장하고 있다
  • 상업적으로 제조한 헝겊 얼굴가리개도 공급부족일 수 있으며; 대통령의 미국 코로나바이러스 지침, 전염 지연을 위한 30일의 보완 조치로 미국민들이 미국정부의 최근 권고안을 따르면서 사용에 대한 수요가 증대하고 있다.  상업적으로 제조한 헝겊 얼굴가리개가 없을 경우, 저비용으로 일반 재료를 사용해서 만들 수 있다.  헝겊 얼굴 가리개를 만들고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CDC 지침을 참조한다.

모든 업계는 중요요원들이, 이들이 증상이 없는 것을 가정하여, 코로나-19감염자에 잠재적으로 노출된 후 신속하게 업무에 복귀할 수 있게 미정부 지침을 따른다.

부족기간 중 PPE구입

전술한 바와 같이 전략을 통해 PPE필요성이 최소화된 후, PPE는핵심 중요시설 종사자가 이들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계속 요구될 것이며, 각 단체들은:

  • PPE를 구입하기 위해 일상적이고 대체적인 민간부문 공급자와 협력을 계속해야 한다. 공급자에 대한 다중의 선택안을 세우고 단기 및 장기 필요성의 우선순위를 책정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다.
  • 공급자가 필요사항을 제공하지 못하고, PPE가 긴급하게 필요할 경우, 해당 지역이나 해당 주의 비상관리기관에 도움을 요청한다. 지역비상관리기관이 PPE부족을 해결하지 못할 경우, 이들은 해당 주로 연계시킨다.  해당 주가 이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이들은 FEMA 지역대응협조 센터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지역, 주 또는 연방 기관에 핵심 중요시설 종사자를 위한 PPE 긴급 재공급 신청서에 다음을 정확히 기재한다:

  • 구체적 형태, 수량 (30, 60, 90일간 수요량 포함), PPE가 필요한 위치;
  • PPE소각율에 따라 운용에 공급부족이 영향을 줄 때까지 시간 산정; 그리고
  • 공급부족 및 이러한 영향의 기간이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결과.

요청 전 주요 질문사항

종업원이 핵심 중요시설 종사원인가?
그렇지 않을 경우, 현재 PPE가 필요없다. 비핵심종사원들은 자가체류 명령을 따라야 하며, 소셜 디스턴싱을 실행하고, 자택근무 선택을 시행해야 한다.

모든 가능한 PPE사용감소 전략을 시행하는가?
그렇지 않을 경우, 기타 기술적 방법이나 업무방법의 변경을 통한 PPE 사용을 감소하거나 제거하는 데에 대한 CDC 및 여타 안내지침을 참조한다.

그래도 PPE가 필요할 경우, 법이나 규정상 요구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경우, 헝겊 얼굴 가리개를 사용한다. PPE는 핵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종업들이 보유하고 이들을 위해 보전되어야 한다.

규제완화나 인가된 대체안을 추구한 적이 있는가
그렇지 않을 경우, PPE사용을 요구하는 규제기관에 연락한다. PPE사용에 대한 EUAs, 규제완화 및 대체안에 대한FDA, NIOSH 및 OSHA 발표를 참조한다.

해당 PPE 필요성이의료용품 공급의 희소하게 하거나 위협을 고려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을 경우, 이러한 필요성은 일반 시장의 공급자를 통해 해결되어야 한다; FEMA는 의료기관에서의 PPE사용의 재고량 관리에 관여하고 있다.
* “희소성 또는 위협성 특정 건강 및 의료자원의 국내사용에 대한 규약” 을 참조한다. PPE는 이러한 규정에 포함된다: N95 호흡장비 및 여러가지 여과 호흡기; 공기청정 호흡장비; 수술용 마스크; 그리고 수술용 장갑.

해당 필요성에 대해 적절하게 정의한 적이 있는가?
그렇지 않을 경우, PPE필요성을 정확하게 서술하기 위해 상기 지침을 적용한다. 이러한 구체적 내용은 정부기관들이 고려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지원이 필요할 경우 요청서를 제출한다.

해당 지역 이나 주정부 비상관리기관에 지원 요청서를 제출한다. 정부 지원에 대한 모든 요청사항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계속해서 일반시장의 공급자를 통해 PPE를 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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