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MA의 첫 번째 결정이 최종 결정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생존자는 피의자 결정 또는 보상 금액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어떻게 항소합니까?
수리 견적서, 영수증, 청구서 등과 같이 자격이 있고 도움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서류를 제출하여 FEMA 결정 또는 보상 금액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로부터 받은 각 결정 서한에는 피보험자가 자격이 없는 이유와 피보험자의 결정 또는 지원 금액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서류 유형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서류는 다음을 포함 할 수 있습니다:
- 영수증;
- 청구서;
- 수리 견적;
- 재산 소유권 또는 증서; 또는
- 이의 제기 이유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기타 정보.
다른 서류를 보내야 하나요?
아니요, 귀하의 청구를 뒷받침하는 서류 또는 견적서만 있으면 FEMA 결정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FEMA 결정에 포함된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은 FEMA 결정 서신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FEMA에 보내는 문서에는 무엇을 포함해야 하나요?
이의 제기의 일환으로 FEMA에 보내는 모든 문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전체 이름;
- 현재 전화 번호 및 주소;
- 모든 페이지에 재난 번호 및 FEMA 신청서 번호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 재난 피해를 입은 집의 주소입니다.
영수증, 청구서, 견적서에는 FEMA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업체 명과 연락처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본인을 대신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나요?
예.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작성한 이의신청에 대한 서면 설명서를 보내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사람의 서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FEMA는 귀하의 신청서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귀하의 서면 허가를 필요로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정보 공개 승인 양식을 작성하여 FEMA에 보내면 됩니다.
문서를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재해 지원 계정에 업로드 DisasterAssistance.gov.
- 메일 수신인:
FEMA,
P.O. Box 10055,
Hyattsville, MD 20782-8055.
1-800-827-8112로 팩스를 보내세요.
- 재해 복구 센터(DRC)를 방문해 주십시오. 가장 가까운 DRC를 찾으려면 다음을 방문하세요. fema.gov/drc 또는 43362 로 “DRC”와 우편번호를 문자로 보내세요.
모든 센터는 장애가 있거나 접근 및 기능적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으며 보조 기술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음 지역의 주택 소유자 및 임대인 노스캐롤라이나주 39 개 카운티 및 체로키 인디언 동부 밴드 부족원다른 주에 있는 센터를 포함하여 열려 있는 모든 센터를 방문할 수 있습니다. 예약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직 FEMA에 신청할 시간이 있습니다.
방문 DisasterAssistance.gov를 사용하여 FEMA 앱또는 800-621-3362 로 전화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