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MA의 개인 지원 프로그램 신청에 관한 모든 결정에 대해 항소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추가 정보를 제공하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FEMA에 항소서를 제출하는 데 도움이 될 팁을 소개합니다.
팁 1: 기한을 확인하세요
FEMA 결정 서신 날짜로부터 항소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은 60일입니다. 달력에 기한을 표시해 두거나 메모를 작성하여 냉장고나 자동차 콘솔에 붙여두세요.
팁 2: 항소서를 보내기 전에 FEMA 지원 불승인 이유를 파악하세요
FEMA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FEMA에서 받은 서신을 주의 깊게 읽어 불승인 이유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단순히 누락된 문서나 정보 때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FEMA의 서신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기관에서 무엇을 요구하는지 확인하세요.
팁 3: 항소를 뒷받침할 문서를 포함하세요
항소 사유를 뒷받침할 문서를 첨부하세요. FEMA가 요청한 모든 문서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예시입니다.
- 보험 보장 범위 및/또는 정산금이 필수 주택 수리, 거주지 마련 또는 특정 내용물 교체에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입증하는 보험사의 문서. FEMA는 보험사로부터 동일한 혜택을 이미 받은 주택 소유자나 임차인에게 추가 혜택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 거주 증명: 허리케인 헬렌 이전에 손상된 주택 또는 임대 주택이 귀하의 주 거주지였음을 입증하는 유틸리티 요금 청구서 사본, 운전면허증 또는 임대 계약서.
- 소유권 증명: 모기지 문서, 보험 문서, 세금 영수증 또는 등기 증명서. 해당 문서가 분실되거나 파손된 경우, usa.gov/replace-vital-documents를 방문하여 문서를 대체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 팁 4: 제출하는 모든 문서에 FEMA 신청 번호와 재난 번호를 기재하세요.
항소서 및 제출하는 모든 문서의 각 페이지에 FEMA 신청 번호와 재난 번호(DR-4829-SC)를 적어주세요. 제출한 항소서의 각 페이지에 신청 번호를 기재하면 FEMA가 귀하의 사례를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TIP 5: 귀하가 직접 항소서를 제출하실 수 없는가요? 다른 사람이 귀하를 대신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하세요.
만약 본인이 직접 항소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다른 사람에게 대신 제출해 주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가구 구성원, 친구 또는 변호사가 대신 제출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개인이 귀하를 대신해 항소서를 제출하도록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귀하가 서명한 문서를 FEMA에 제공해야 합니다.
FEMA의 항소 절차나 제3자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방법에 대한 추가 정보는 FEMA 헬프라인(800-621-3362)으로 문의하십시오. 헬프라인은 매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되며, 여러 언어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만약 비디오 릴레이 서비스(VRS), 자막 전화 또는 기타 릴레이 서비스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서비스의 전화번호를 FEMA에 제공하세요.
TIP 6: 항소서를 우편 또는 팩스로 보내세요
FEMA 결정 서신 날짜로부터 60일 이내에 항소서를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세요.
- 우편 주소: FEMA - Individuals & Households Program National Processing Service Center, P.O. Box 10055, Hyattsville, MD 20782-8055
- 팩스 번호 800-827-8112 Attention: FEMA — Individuals & Households Program
- 팁 7: 항소서와 지원 문서를 귀하의 FEMA 온라인 계정에 업로드하세요
FEMA 온라인 계정을 설정하거나 문서를 온라인으로 업로드하려면DisasterAssistance.gov를 방문하여 "Check Your Status"를 클릭하세요. 화면에 표시되는 안내를 따라 진행하세요.
팁 8: 90일 이내에 결정을 기대하세요
항소서를 제출하고, 제출한 모든 문서에 고유 신청 번호와 재난 번호(DR-4829-SC)를 기재하셨습니다. 다음 단계는 무엇일까요? FEMA로부터 추가 정보를 요청하는 전화나 서신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FEMA에서 귀하가 추가 주택 검사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판단할 수도 있으며, 또는 FEMA가 항소서를 접수한 후 90일 이내에 귀하는FEMA의 결정을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