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와 관련한 자주 묻는 질문

해당 페이지를 통해 재난 생존자를 위한 개별 지원과 관련한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공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

메뉴를 따라 내려가시면서 질문의 종류 혹은 키워드의 종류에 따라 분류하십시오.

사기 및 신원 도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개인 정보를 공유할 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신원 도용의 피해자라고 생각하거나 누군가가 귀하의 개인 정보를 사용하여 FEMA에 신청한 경우, 800-621-3362로 전화하십시오. 신원 도용을 신고할 목적으로 FEMA Fraud Investigations and Inspections Division(사기 수사 및 실사 부서), DHS Office of Inspector General(실사 사무소) 또는 National Center for Disaster Fraud(연방 재난 사기 센터)에 연락하지 마십시오.

기타 유형의 재난 사기는 StopFEMAFraud@fema.dhs.gov 으로 신고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재난 사기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온라인 계정에 액세스하는 데 도움이 필요하거나 그 외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 인터넷 헬프 데스크(800-745-0243)에 문의하십시오.

기술 지원 담당자가 계정에 액세스하는 데 도움을 드릴 것이지만, FEMA 재난 지원 신청과 관련하여 신청서를 열람하거나 구체적인 질문에 답변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FEMA 재해복구센터(DRC)는 재난 발생 후 피해를 입은 지역과 지역사회를 지원하기 위해 설치되는 임시 사무실입니다. 이러한 사무소에서는 신청 절차를 돕고 신청에 대한 질문에 답변해드리고 FEMA에 정보를 제출하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DRC에서는 다른 재난 지원 파트너(Small Business Administration(자영업 관리국), Red Cross(적십자) 등)도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FEMA는 이사 및/또는 보관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재정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FEMA는 다음과 같은 자격이 있는 가구에 재난으로 새롭게 발생하거나 증가한 보육 비용을 처리하기 위해 재정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만 13세 이하인 아동 및/또는
  • 연방법에 규정된 만 21세 이하의 장애 아동.

수돗물이 오염되어 재난 발생 후 사용하거나 마시기에 안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해당 지역에서 물을 끓이거나 처리하는 방법과 관련된 특정한 권장 사항은 주, 지역 또는 부족 보건 부서에 문의하십시오.
  • 음주를 하거나 설거지를 하거나 양치질을 하거나 음식을 씻고 준비하거나 손을 씻거나 얼음을 만들지 마십시오. 아기 분유를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물과 섞지 마십시오.
  • 해당 지역의 물이 오염된 경우 식수, 요리 및 개인 위생을 위해 병에 든 물, 끓인 물 또는 처리된 물을 사용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미국 환경보호청의 식수 긴급 소독 가이드를 참조하세요.

FEMA Disaster Recovery Center(재난 복구 센터DRC)의 운영 시간은 위치에 따라 다릅니다.지역 DRC의 운영 시간, 서비스, 위치를 찾는 데 도움이 되는 DRC 찾기를 방문하세요.

FEMA 주택 수리 지원은 제한적이며 집을 살기 좋게 만들기 위한 기본적인 수리를 위한 자금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보험과는 다르며 대부분의 경우 집을 재해 이전 상태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기타 자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자원봉사 및 커뮤니티 기반 조직 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임대 지원금은 아파트나 주택과 같은 임시 주택을 임대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호텔 또는 모텔 숙박에 임대 지원금을 사용하고 나중에 임시 주택 임대에 지원이 필요한 경우, 임대차 또는 임대 계약서가 없다면 FEMA가 추가 임대 지원금을 지원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호텔이나 모텔에서 단기 숙박 비용을 지불하는 데 도움이 필요한 경우, FEMA는 임대 지원금과 별도로 본인 부담 숙박 비용을 환급해 드릴 수 있습니다.FEMA에 연락하여 숙박비 환급을 요청하고 숙박 영수증을 보내시면 됩니다.FEMA는 숙박 비용과 세금에 대해서만 환급해 드리며 룸서비스, 장거리 전화 통화 또는 기타 옵션 요금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장기 거주할 주택을 찾는 동안 머물수 있는 안전한 장소를 필요로 하는 이재민 세입자는 FEMA의Transitional Sheltering Assistance(임시 거처 지원, TSA), 과도기적 수용 시설 지원) 프로그램에 따라 단기 호텔 숙박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자들은 TSA에 대한 요청이 불가하지만 FEMA는 자격을 갖추고 특정 지원을 필요로 하는 생존자를 확인합니다. FEMA는 음성을 포함한 문자 그리고 이메일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TSA의 자격 조건에 대한 내용을 전달할 것입니다.

해당 주, 자치구 또는 부족 정부에서 교통안전국의 승인을 받은 경우, 참여 호텔 목록이 DisasterAssistance.gov에 게시됩니다. 이 정보는 FEMA 헬프라인에 800-621-3362번으로 전화하셔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비디오 중계 서비스(VRS), 자막이 있는 전화 서비스 등을 이용하는 경우, 해당 서비스 번호를 FEMA에 알려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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