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쓰 캐롤라이나내 퇴거를 당하게 된 세입자는 연방 구조를 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다

Release Date Release Number
DR-4393-NC NR 025
Release Date:
10월 4, 2018

RALEIGH, N.C. – 노쓰 캐롤라이나내 세입자이며 퇴거를 당하거나 그들의 폭풍-손상된 아파트 건물에서 퇴거를 당한 주민- 그들의 유닛에 손상이 있었거나 없는 경우 상관없이 -FEMA로부터 재난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다.

재난 지원을 신청하는 몇 가지 방법:

  • •온라인으로 DisasterAssistance.gov.
  • •이용함 FEMA mobile app.
  • •FEMA 800-621-3362 (음성, 711 또는 VRS) 또는 800-462-7585 (TTY)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현지시간 주 7일 언제든지 전화하십시오. 다언어를 구사하는 교환이 있음.
  • •재난 복구 센터를 방문하십시오. 센터는 피해자들에게 필요한 일 대 일 도움을 한 곳에서 주는 곳이다. 피해자들은 어느 지원센터를 방문해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fema.gov/DRC에서 지원센터 위치 확인 가능하다.

연방 지원에 이미 등록하였으며 이 후에 그들의 건물 다른 부분에 손상이 있는 이유로 퇴거를 당한 세입자는 퇴거 지시서를 복구 센터에 가져가야 한다.

배치된 세입자로서 그들이 장기 거주처를 찾는 동안 안전하게 살 거주처가 필요한 경우 FEMA의 임시 주택 지원 프로그램 아래 단기 호텔 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세입자들은 다음과 같은 재난-관련 비용에 대해 FEMA의 도움을 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다:

  • 세입자의 이 전 집이 재난때문에 생활하기 위험하거나 아파트 건물이 수리중인 이유로 임차를 하는 경우.
  • 재난관련의료및치과비용
  • 탁아지원
  • 이사및보관비용
  • 재난으로 손실 및 손상된 필수적인 개인 재산 대체 및 수리, 즉 가전제품, 가구, 학생의 교과서 및 컴퓨터, 그리고 자영 계약근무자에게 필요한 작업기구 또는 연장.
  • 재난으로 손상된 자동차 수리 및 대체.
  • 재난-관련 장례 및 매장 비용.

기금은 융자가 아니며 상환할 필요가 없다. 기금은 비과세 수입이며 소셜 시큐리티, 메디케이드, 복지 지원(Welfare), 저소득층 영양보충지원 프로그램(SNAP) 혜택 그리고 몇가지 기타 프로그램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허리케인 플로렌스 연방 재난 선언은 개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28 카운티를 지정하였다: Beaufort, Bladen, Brunswick, Carteret, Columbus, Craven, Cumberland, Duplin, Greene, Harnett, Hoke, Hyde, Johnston, Jones, Lee, Lenoir, Moore, New Hanover, Onslow, Pamlico, Pender, Pitt, Richmond, Robeson, Sampson, Scotland, Wayne and Wilson.

FEMA는 모든 재난 피해자들이 재난 정보 및 지원을 평등하게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청각 장애인이거나 난청이 있는 세입자는 필요한 지원을 비디오 4] 로 볼 수 있습니다. 보기 youtube.com/watch?v=yAHSPK_K7t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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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MA 임무: 재난 직전, 도중 그리고 직후에 주민 지원

허리케인 플로렌스로 인한 노쓰캐롤라이나주 복구에 관한 정보는 NCDPS.gov/NCEM 및FEMA.gov/Disaster/4393 에서확인가능 트위트 @NCEmergency 및 @FEMARegion4에서 팔로우 가능.

모든 FEMA 재난 지원금은 인종, 피부색, 성별 (성희롱 포함), 종교, 출신 국가, 연령, 신체장애, 제한적 영어능력, 경제적 지위, 또는 보복에 근거한 차별없이 제공됩니다. 만약 귀하의 시민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믿으시면800-621-3362 또는 800-462-7585(TTY/TDD)로 전화하십시오.

FEMA의 임시주택지원금 및 대중교통비용, 의료 및 치과 비용, 그리고 장례 및 매장비용의 보조금을 위해 개인들의 소규모사업체위원회 (SBA) 융자 신청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규모사업체위원회(SBA) 융자신청을 받은 신청자는 개인 재산, 자동차 수리 및 대체, 이사 및 보관비용을 포함하는 지원에 자격을 받기위해 SBA 융자 담당자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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