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케인 헬레네로 인한 손실 때문에 FEMA 지원을 신청한 경우, 보조금 금액을 확인하거나 연방 지원 신청이 "승인되지 않음" ("거부됨"을 의미하지 않음) 이라는 결정 서신을 받게 됩니다.
서신에 "승인되지 않음"이라고 표시되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 정보가 누락되었습니다.
- 청구된 손해는 주 거주지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 가족 중 다른 사람이 청구를 했습니다.
- 재해 관련 손실은 확인할 수 없습니다.
- 손실은 보험으로 보상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FEMA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서신을 모두 끝까지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서가 승인되지 않은 데에는 한 가지 이상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FEMA는 제가 "승인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청 절차를 재개하려면 추가 정보를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경우, 서류 누락으로 인해 신청서가 "승인되지 않음"으로 결정됩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보험 적용 범위 증명. (보험진술서 페이지)
- 폭풍으로 인한 피해와 관련된 보험 합의금의 사본.
- 신분 증명서(미국 여권, 군인 신분증, 자동차 등록증, 연방 또는 주 신분증과 함께 사회 보장 카드, 사회 보장 번호의 전체 또는 일부를 보여주는 급여 명세서).
- 거주지 점유 증명서(임대 또는 임대 계약서, 임대료 영수증, 공과금 청구서, 자동차 등록증 등. FEMA는 이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더 많은 방법을 제공했습니다.)
- 재해가 발생했을 때 손상된 건물이 귀하의 주 거주지였다는 증명.
FEMA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방법.
처음에 지원 승인이 나지 않은 경우, 결정 서신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서신이나 이의 제기 방법에 대한 질문이 있는 경우 Disaster Recovery Center(재난복구센터) 를 방문하거나 FEMA 헬프라인(800-621-3362)으로 전화할 수 있습니다.
이의를 제기할 때 포함해야 하는 내용
FEMA의 서신은 귀하가 제공해야 할 수 있는 문서 또는 정보 유형에 대한 추가 정보를 제공할 것입니다. FEMA는 또한 추가 정보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선택적 이의 제기 양식을 포함할 것입니다.
FEMA에 문서나 정보를 제출할 때 모든 페이지에 FEMA 신청 번호와 재난 번호(DR-4830)를 포함해야 합니다.
제3자에 의한 이의신청의 경우, 신청자 또는 공동 신청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거나 검사 시점에 신청자를 대행할 수 있는 제3자에 대한 유효한 서면 동의서 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의 제기 방법
이의신청서와 증빙 서류를 아래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DisasterAssistance.gov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합니다. 계정에 로그인하고 서신 업로드 센터를 통해 증빙 서류를 업로드하십시오.
- Disaster Recovery Center (재해복구센터)에 직접 방문합니다.
- 우편으로 합니다: FEMA Individuals & Households Program (개별 및 가구 프로그램), National Processing Center (국가처리센터) P.O. Box 10055 Hyattsville, MD 20782-8055
- 팩스로 합니다: (800) 827-8112, 수신처: FEMA – 개인 및 가구 프로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