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 대피소 지원

FEMA의 임시 대피소 지원(TSA) 프로그램은 비상 대피소로 대피하는 적격 이재민 재난 생존자를 위해 단기 형태의 비집단 대피소 지원을 제공합니다.[1] FEMA는 스태포드법(Stafford Act) 섹션 408에 따른 개인 및 가구에 대한 연방 지원과 스태포드법 섹션 403 또는 502에 따른 긴급 대피를 포함하는 비상 사태 또는 중대 재난 선언 시 TSA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TSA에는 비용 부담이 적용됩니다..[2]

FEMA는 TSA 프로그램을 관리하기 위해 숙박 서비스 제공업체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업체는 TSA 프로그램에 참여할 전국 및 준주의 숙박 부지/시설을 모집합니다. TSA가 승인을 받아 시행되면 자격을 갖춘 등록자는 참여 호텔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FEMA는 TSA가 인종, 피부색, 종교, 국적, 성별, 연령, 장애, 영어 사용 능력 또는 경제적 상태에 따른 차별 없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고 공평한 방식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TSA를 요청하기 전에 주, 부족 또는 준주 정부(STT)는 기존 대피소 옵션을 평가하고, 연방 정부에서 지원하는 기타 비집단 대피소 옵션의 범위, 대상 인구 및 전환 계획을 평가해야 합니다. 추가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피
  • 집단 대피소 
  • 사회적 취약성 지수
  • 예상 이재민 수 
  • 공공 서비스 및 접근성  
  • 주택 분석 

STT의 TSA 요청서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TSA 요청을 뒷받침하는 현재 재난 또는 비상 사태의 조건을 확인하는, 주지사/부족장(TCE) 또는 주지사나 TCE의 공인 대리인이 서명한 STT 활성화 요청서 
  • 서명하고 완전히 작성하여 승인된 자원 요청서 
  • 요청 기간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포함하여 STT의 TSA 제공을 요청하는 구체적인 기간 
  • STT가 TSA를 요청하는 개별 지원(IA) 지정 관할권에 대한 확인 정보 
  • TSA의 비용 분담 인정 
  • 피해 지역의 공공 서비스 공급 중단에 대한 평가 및 예상 복구 날짜 
  • 재난 발생 전 거주했던 주택이나 지역사회에서 이주해야 하거나 접근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이 STT의 생존자 보호 능력을 벗어나는 경우 

FEMA 개별 지원 부서 책임자(IADD)는 다음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STT의 TSA 요청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 현재 대피소 수용 능력이 이재민의 대피 수요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집단 대피소 지원 자원이 기존 대피소 수요를 유지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
  • 집단 대피소로 사용되는 시설을 재난 발생 이전의 용도로 되돌려야 하는 경우
  • 피해 지역 내 이재민의 수요에 부응할 수 있을 정도로 임대 자원이 충분하지 않거나, 공정한 시장 임대료 기준 내에서 가격이 책정되지 않은 경우

IADD는 재난 또는 비상 사태 선포일로부터 최소 30일에서 최대 180일까지 최초 TSA 기간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IADD가 최대 180일 지원 기간보다 짦은 기간 동안 TSA를 승인하는 경우 지역 행정관(RA)은 TSA를 최대 180일까지 남은 일수에 대해 TSA를 연장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재난 이재민 또는 비상 사태 생존자는 FEMA 재난 지원에 대한 유효 등록을 마치고 자격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TSA를 받을 수 있습니다.[3] FEMA는 일반적으로 TSA 활성화 기간 동안 2주마다 적격성을 검토합니다. TSA 자격이 종료되기 7일 전에 개인에게 알림이 제공됩니다. 

권한

  • 대통령이 선언한 중대 재난 발생 시 긴급 대피를 승인하는, 42 U.S.C. §5107b(a)(3)(B)에 성문화된 로버트 T. 스태포드 재난구호·긴급지원법(Robert T. Stafford Disaster Relief and Emergency Assistance Act), 공법 93-288의 섹션 403(a)(3)(B)
  • 대통령이 선언한 비상 사태에 대한 개인 및 가구에 대한 연방 지원과 비상 대피를 승인하는, 42 U.S.C. § 5192(a)(6) 및 (8)에 성문화된 스태포드법의 섹션 502(a)(6) 및 502(a)(8) 
  • 대통령이 선언한 비상 사태에 대한 개인 및 가구에 대한 연방 지원과 비상 대피를 승인하는, 42 U.S.C. § 5174에 성문화된 스태포드법의 섹션 408

참조 

각주

  1.  비집단 대피소는 각 개인 또는 가구가 호텔, 모텔, 기숙사 등 일정 수준의 사생활을 보장하는 생활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집단 대피소는 학교, 교회, 주민센터 등 넓은 개방 공간을 갖춘 시설입니다.   
  2. 공공지원이 승인된 중대 재난 선언에 대한 비용 분담과 관련해 섹션 403(b), 42 U.S.C. § 5170b(b)를 참조하십시오.  또한 섹션 502, 42 U.S.C. § 5192에 따라 승인된 비상 사태 선언에 대한 비용 분담과 관련하여 섹션 503(a), 42 U.S.C. § 5193(a)를 참조하십시오.
  3. 최초 등록자 자격 기준은 FEMA 정책 #104-21-0008, 임시 대피소 지원, 2021년 7월 요건 섹션 D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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