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주의 허리케인 헬레네 또는 열대성 폭풍 데비 생존자는 FEMA의 개인 및 가구 프로그램을 통해 임시 주택 임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FEMA는피해를입은주택이외의장소에서임시거주할때보증금을포함한임대료를지불합니다. 집, 학교및예배장소근처에서지낼수있는주택, 아파트, 호텔또는레크리에이션차량을임대할수있습니다. 지원서비스에는전기와수도같은필수공과금이포함될수있지만케이블이나인터넷은포함되지않을수있습니다.
승인된임대금액은미국주택도시개발부가정한해당지역의공정시장요율을기준으로합니다.
임대료지원을계속받으려면적절한주택을구할수없거나본인의잘못없이영구주택계획이완료되지않았다는등지속적인필요성을증명해야합니다. 임대료지원을계속받으려면임대료지원을사용했음을증명할수있는영수증이필요합니다. 이재민은영수증을 3년동안보관해야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지속적인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재난과 관련된 재정적 필요를 입증하고
- 장기또는영구주택계획을세우고있음을보여주거나계획을향한진전을증명하세요. 계약자의수리예상치는진행상황을가리킬수있습니다.
영구주택계획이란합리적인기간내에안전하고위생적이며기능적인영구주택으로돌아갈수있는계획입니다.계속해서임대료지원을받을자격을유지하려면영구주택구입을위해계속노력해야합니다.
계속해서필요한사항이있는경우계속하려면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 일반적으로보조금이승인된후 15일후에임대지원수혜자에게계속임대료지원신청서가우편으로발송됩니다.지원을받지못한경우 800-621-3362로 전화하거나재난복구센터를방문하여 FEMA에 문의하십시오.운영 시간과 장소는 fema.gov/drc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작성한 양식을 FEMA, 사서함 10055, 메릴랜드 주 하얏트스빌 20782-8055로 우편으로 보내거나 800-827-8112로 팩스로 보내거나 DisasterAssistance.gov에서 온라인으로 이용할 수 있는 FEMA 재난 지원 계정에 업로드하여 FEMA에 제출하십시오.
임대료지원연장은 FEMA 재난 신고일로부터 3개월동안최대 18개월동안부여될수있습니다.
지속적인 임대료 지원을 받으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초기임대료지원을받고의도한 대로 사용했다.
- 재난으로 인해 집에 접근할 수 없거나 거주하기에 적합하지 않아 집으로 돌아갈 수 없다.
- 지원 없이는 주거비를 마련할 수 없다.
- 다른곳에서임시주택지원을받고있지않다.
- 영구주택계획 현황을 제공한다.
신청서를작성하려면다음과 같은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 현재가계소득.
- 현재임대계약서, 공과금청구서, 임차인의보험정보, 귀하와집주인이서명한임대계약서또는임대계약서사본,
- 임대료 영수증, 지불완료 수표 또는 임대료 지원이 주택 비용 지불에 사용되었음을 보여주는 우편환
FEMA에연락처정보및주택상태를지속적으로업데이트하는것이중요합니다. FEMA에서 추가정보를얻기위해귀하에게연락해야할수도있습니다.연락처정보가변경된경우즉시 FEMA 신청서를 업데이트해야합니다. 온라인으로DisasterAssistance.gov 계정을 사용하거나 800-621-3362로 전화하여변경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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