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 임대 및 수리 (MLR) 프로그램에서는 FEMA가 허리케인 로라로 인하여 대피한 적격의 신청자들에게 임시 주택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존의 다가구 임대 주택을 임대 및 수리 또는 개선을 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MLR 프로그램에 해당되려면 해당 당사자는 반드시:
- FEMA의 용도를 위해 제공될 수 있는 두 개 이상의 가구를 가진, 대지 필지를 포함한 다가구 주택을 소유하여야 합니다.
- 주택이 임대 용도로 이전에 사용되었음을 증명하는 문서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 2022년 2월 28일 이전에 만료되지 않으며 이후에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기간동안 해당 신청자를 위해 FEMA가 임시 주택을 독점 사용할 수 있는 빈 주택을 임대하여야 합니다.
- 건물 수리를 포함하여 모든 주택의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 필요한 수리 또는 개선의 비용 자금에 및 수리를 자신의 하청업체를 통해 하거나 FEMA가 제 3자 하청업체를 사용할 지에 대해 FEMA와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 연방통합조달시스템(SAM) (https://sam.gov/content/home)과 국제사업자등록번호(DUNS)에 주택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MLR 프로그램에 고려될 수 있는 주택은 반드시:
- 특별 홍수 위험 지역에 위치하지 않아야 합니다.
- 재난의 영향을 받은 커뮤니티 및 대중 교통, 학교, 소방 및 긴급 서비스와 식료품점과 같은 중요한 서비스와 합당하게 다닐 수 있는 거리 내에 위치하여야 합니다.
- 한 명 이상의 사람이 완전하고 독립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시설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이것은 거주, 수면, 요리 및 위생에 대한 영구적인 시설의 제공을 포함합니다.
- 모든 필요한 수리 및 개선을 포함하여 FEMA이에서 승인한 날로부터 120일 이내에 수리할 수 있어야 하고 모든 수리는 반드시 지역 건물 규정, 기준, 허가, 검사, 요건 그리고 모든 해당 환경 및 역사적 보존법과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장애인 또는 기타 접근 및 기능적 필요를 가진 신청자가 접근할 수 있도록 수리 또는 개선된 적어도 한 개의 유닛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MLR 참여에 잠재적으로 자격이 될 수 있는 해당 주택의 소유주는 고려될 수 있도록 다음의 정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건물명 (해당시), 위치, 주택소유주명 및 전화번호,
- 주택의 모기지 지불 상태.
- 독립적인 화장실, 부엌 및 거주 공간을 포함하는 빈 유닛의 수 빈 유닛 관련:
- FEMA가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제공될 수 있는 빈 유닛의 수
- 미연방접근성기준(UFAS)을 준수하고/또는 장애인에게 접근성을 제공하는 기능이 있는 유닛의 수
- 수리 및 개선에 대한 설명이 유닛이 거주가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 필요하다는 것을 설명,
- 유닛이 거주가 가능하게 만드는 데 걸리는 예상 시간 (임대 계약서 집행 이후),
- 건물 사용 이력
- 건축일(아는 경우),
- 건물이 다가구 주택으로 사용된 날짜,
- 지난 해 운영기간동안의 임대 가격 (유틸리티 비용이 포함이 되었는지, 예일 경우, 구체적인 유틸리티 항목 명시),
- 애완동물에 대한 규제가 있을 경우, 종류, 수, 크기 및 해당 애완동물 보증금 및,
- 해당되는 경우, 각 유닛에 제공되는 주차 공간수(장애인 차량 주차 공간 및 밴 주차 공간)
FEMA는 디렉트 하우징으로 지정된 지구에서 50마일 내에 또는 인접 지구에 위치한 주택을 찾고 있습니다.
MLR 요건을 충족하는 관심있는 분은 주택을 등록하기 위해 https://sam.gov/content/home를 방문해 주십시오. 상기 사항에 대한 답변은 2020년 11월 25일 오후 5시 전까지 Marvin R. Jennings에게 marvin.r.jennings@fema.dhs.gov 또는 John Clemons에게 john.clemons@fema.dhs.gov로 이메일 보내주십시오. 제목란에는 RFI 70FBR621I00000001 Response라고 적어주셔야 합니다: 다가구 임대 및 수리 (NLR), DR-4559-LA.
전화로 연락은 하실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