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법률서비스(DLS) 프로그램은 42 U.S.C. § 5182에 성문화된 로버트 T. 스태포드 재난구호·긴급지원법(Robert T. Stafford Disaster Relief and Emergency Assistance Act), 공법 93-288의 섹션 415에 따라 승인되었으며 개별 지원을 포함하고 DLS를 승인하는 대통령 중대 재난 선언이 발령되면 시행될 수 있습니다.
DLS는 중대 재난으로 인해 법적인 도움이 필요하지만 적절한 법률 서비스를 확보할 수단이 없는 생존자에게 기밀이 보장되는 무료 법률 지원을 제공합니다. 개인이 DLS를 신청할 경우 하는 공식적인 신청 절차는 없습니다. 개인은 프로그램이 승인된 후, 정해진 특정 중대 재난에 대해 지정된 전화번호로 연락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전화번호 외에도 DLS 변호사가 실제 상주할 수 있는 FEMA 재난복구센터를 방문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인종, 피부색, 종교, 국적, 성별, 연령, 장애, 영어 사용 능력 또는 경제적 상태에 따른 차별 없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고 공평한 방식으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DLS 제공자는 영어 사용 능력이 제한된 사람, 수화나 폐쇄 자막을 사용할 수 있는 청각장애인 또는 난청인 등 접근성 및 기능적 필요가 있는 사람들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도록 계획해야 합니다.
변호사는 자원봉사자로서 생존자에게 법률 상담과 조언을 제공하고, 적절한 경우 연방 정부를 상대로하지 않는 소송에 대해 무료로 법률 대리를 제공합니다. DLS 변호사는 FEMA 직원이 아닙니다. 생존자와 DLS 변호사 사이에 이루어지는 모든 서비스나 대화는 기밀사항이며 FEMA와 공유되지 않습니다. 자원봉사 변호사가 수임료가 발생하는 사안의 주제 및/또는 시간 때문에 생존자의 법적 필요 사항을 지원할 수 없는 경우, 생존자는 영향을 받은 지역의 변호사 의뢰 네트워크를 통해 무료 또는 저렴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독립 변호사를 소개받게 됩니다. DLS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재난 법률 서비스 프로그램(americanbar.org)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DLS를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의사·및 병원비, 재산 손실, 인명 손실 등에 대한 보험 청구 지원
- 재난으로 인해 유실된 새 유언장 및 그 밖의 법률 서류 초안 작성
- 주택 보수 계약·및 도급업체 지원
- 임대인/임차인 문제에 관한 상담·조언
- 후견인제도 및 관리인제도 등 부동산 관리
- 소비자보호 문제,·구제책,·절차 지원
- 위임장 및·후견인제도 자료 준비
- 관련한 문서 파악,·수집 등 FEMA 항소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