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MA는 실제 피해에 대한 결정을 하지 않으며 건물주에게 피해에 대한 결정을 통보하지도 않습니다. FEMA는 지역의 관할기관을 도와서 어떤 구조물들에 대한 재해 피해 정도를 산정하도록 요청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산정자료는 해당 관할기관에게 제공되며 이들 기관이 자체적인 법규에 의거하여 실제적인 피해 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주거용 구조물의 경우 재해 발생 전 시장가격의 50퍼센트나 그 이상에 해당하는 수리 비용이 발생하면 실제적으로 피해를 입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상당한 피해”가 의미하는 것은?
플로리다 지역의 주민들은 해당지역 건축물관련 공무원들로 부터 “상당한 피해”라는 용어를 최근에 들어봤을 겁니다. 이 용어가 무슨 의미일까요? 상당한 피해란 피해의 원인을 불문하고 특별홍수위험지역(SFHA) 이나 홍수범람지역에 있는 건축물이 재해 발생전 건축물의 시장 가격의 5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수리복구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 지역 행정부처 수준에서 상당하게 피해를 입은 건물 결정은 일반적으로 건축물관련 부서공무원이나 홍수범람지역 관계자가 합니다.
- 여러분의 집이나 사업체가 상당하게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되는 경우, 해당지역 홍수범람 관리부서나 건축물 공무원이 해당 건물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 재해에 피해를 입은 건축물 수리 및 재건축 작업에 대하여 개인, 지역공동체, 사업체 그리고 정부 관공서 모두에게 이해관계가 발생합니다. 재해 발생후 재건축은 건축물을 더 강하고 안전하게 만드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일차적인 목표는 추후 발생하는 재해로 인한 손실 위험을 줄이는 것입니다.
- 지역 공무원에 의해 주거지 건물이 상당하게 피해를 입었다고 결정되는 경우(재해 피해전 해당 주택의 시장가격의 50퍼센트나 그 이상에 해당하는 수리 비용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 일반적으로 집 주인은3가지 규정준수 방법이 있습니다.
- 지역 공무원에 의해 결정된 높이로 해당 건축물을 올리는 방법.
- 홍수범람지역 외곽으로 해당 건축물을 이전하는 방법.
- 해당 건축물을 철거하는 방법.
- 이러한 정보는 건물 주인들이 피해를 입은 주거지 건물의 수리 혹은 대체 여부, 그리고 지역 규정 및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별도의 작업이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 국가홍수보험프로그램(NFIP)에 참여하는 지역공동체들에 대한 상당한 피해 결정은 해당 홍수범람지역의 관리법규에 따릅니다. 이러한 규정은 NFIP홍수보험에 가입하는 지역공동체의 주민들을 위한 것입니다.
- 홍수범람지역의 건물이 상당하게 피해을 입었다고 결정되는 경우, 이는 해당 지역의 홍수범람 관리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 FEMA는 상당한 피해에 대한 결정을 하지 않으며 건물주에게 피해에 대한 결정을 통보하지 않습니다. FEMA의 피해산정팀은 특정 건축물에 대하여 재해 피해의 범위를 산정하는 지역 공무원의 질의에 대한 응답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할구역 관공서들에 제공되는 자료는 이들의 자체 규정에 의해 상당한 피해를 결정하는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 FEMA 손실경감 전문가들은 계속해서 지역 공무원들과 밀접한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특별홍수위험지역에 있는 건물이 상당한 피해를 입었으며 FEMA의 홍수보험약관에 가입된 건물주들은
가입된 보험약관에 의해 추가적으로 보상되는 자금(최대 3만불)으로 건물을 높이거나 이전하거나 철거하는 비용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 약관조항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이는 또한 ‘규정준수에 따른 증가된 비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가 필요하시면 여러분의 보험 대리점에 연락하십시오.
- 상당한 피해 결정은 경우에 따라서 건물 구입 절차로 연계될 수 있는데,
이는 지역공동체가 해당 건물을 구입해서 철거하기 위한 선택을 할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절차는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는 있지만, 홍수와 같이 연속해서 발생하는 재해에 대한 더 높고 더 빈번한 비용발생을 회피할 수 있는 성공적인 방법이 되어 왔습니다.
자세한 정보가 필요할 경우 지역규정시행 공무원이나 홍수범람지역 관계자 또는 FEMA 국가홍수보험프로그램 전화800-427-4661 또는 800-427-5593 (텔레타이프라이터(TTY) ) 또는 여러분의 보험 대리점에 연락하십시오. 자세한 정보는 다음 웹사이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fema.gov 및 floodsmart.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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