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스캐롤라이나주 롤리 -- 열대성 폭풍 헬렌의 피해로 인해 FEMA 보조금을 받은 노스캐롤라이나주 이재민이라면 보조금을 재난 관련 비용으로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받으신 보조금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FEMA는 보조금 수령자들에게 보조금 사용 방법을 설명한 서신을 보내고 있습니다. 재난 보조금은 일반 생활비로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해당 보조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비용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 수리(예: 구조, 수도, 정화조 및 하수 시스템)
- 재난으로 인해 주거주지에서 떠나야 한 경우, 월세 및/또는 보증금
- 침수된 필수 차량의 수리 또는 교체
- 재난으로 인해 발생한 비보험 상해에 대한 의료 또는 치과 치료
- 재난으로 인해 손상된 직업 전문 도구 및 필요한 교육 자료의 수리 또는 교체
- 재난 관련 이사 및 보관비
- 증가된 보육 비용
FEMA 보조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보여주기 위해 영수증을 3년간 보관하고 재난 보조금을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문서화해야 합니다.
연방법에 따라 FEMA는 보험과 같은 다른 출처의 지원금과 중복하여 지원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FEMA는 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비용을 충당하도록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보험이 보장하는 피해 또는 비용을 보여주는 보험사의 서류 사본을 FEMA에 보낼 수 있습니다.
또한, FEMA가 주소, 전화번호, 은행계좌를 비롯한 귀하의 최근 연락처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FEMA가 귀하의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을 경우, 지원 신청 또는 지불 상태에 관한 서신이나 전화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FEMA 재난 지원와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FEMA 헬프라인에 800-621-3362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비디오 중계 서비스, 캡션 전화 서비스 또는 그 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해당 서비스에 대한 번호를 FEMA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