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재난 관리청 (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또는 FEMA)의 국가 홍수 보험 프로그램(NATIONAL FLOOD INSURANCE PROGRAM 또는 NFIP)은 홍수관련 보험청구 절차를 향상시키고 보험갱신에 대한 유예기간을 연장합니다.

Release Date Release Number
HQ-17-082
Release Date:
9월 4, 2017

워싱턴– 텍사스에서 계속 진행중인 재난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미국 연방 재난 관리청 (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또는 FEMA)의 국가 홍수보험 프로그램(National Flood Insurance Program 또는 NFIP)은 허리케인 하비에 영향을 받은 이재민 중 보험 가입자를 위해 홍수 보험 청구 절차를 향상시키고 보험 갱신을 위한 보험료 납부에 대해 유예기간을 연장하고 있습니다. 

허리케인 하비가 초래한 재앙에 가까운 광범위한 손실 때문에 FEMA는 국가 홍수 보험(NFIP) 가입자들이 홍수로 피해를 입은 부동산을 보수하고 대체하기 위한 복구자금을 서둘러 지급할 수 있도록 일시적인 변경했습니다. FEMA는 또한 이번 폭풍에 영향을 받은 국가홍수보험(NIFP) 가입자들을 위해, 이번에 보험 갱신 보험료를 낼 수 없다하더라도, 지속적인 홍수 보험 보장을 보장하고자한다. FEMA는 모든 국가 홍수 보험 프로그램의 민간 보험 파트너들에게 다음을 할 것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 심지어 보험 손해 산정인이 방문 전이라 하더라도 홍수 보험료 청구에 대해 선금 지급하기
  • 홍수피해 및 들어간 비용 또는 도급업자의 품목별 견적을 증빙하는 사진 또는 동영상을 제공하는 보험 가입자에게 허용되는 선금 지급액 증가하기
  • 초기의 손해증명(Proof of Loss 또는 POL) 양식 사용 면제해주기
  • 120일까지 국가 홍수 보험 갱신 보험료 지불에 대한 유예기간 연장하기 이는 미국 대통령이 재난 지역 선포에 포함된 텍사스 카운티에 있는 부동산에 관한 보험 및 2017년 7월24일부터 9월27일까지 갱신하기로 되어 있던 보험에 적용됩니다. 

선금 지불

국가 홍수 보험 프로그램(NFIP)은 재난 피해자들이 최대한 빠르게 복구 절차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돕기위해 이들이 홍수 보험료 청구에 대한 선금액을 좀 더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홍수 보험료를 청구한 후, 해당 보험 가입자는 보험회사와 선금액 지급에 대해 의논할 수 있습니다. 

  • 보험 가입자가 본인의 보험회사에 연락하고 본인의 신원을 증명하면, 보험 손해 산정인의 방문없이 또는 추가적인 서류없이 해당 홍수 보험 청구에 대해 최대 5000불까지 선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선금액이 발부될 때, 이 금액을 수락함으로써 해당 보험가입자에게는 손해를 증명한다는 것을 설명하는 편지도 전달될 것입니다. 
  • 홍수피해를 증빙하는 사진 또는 동영상 및 홍수로 인한 손실과 관련하여 직접 지불한 비용을 증빙하는 영수증 또는 도급업자의 품목별 견적서를 제공하는 보험 가입자에게는 최대 2만불까지 선급액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상당한 피해를 입은 보험 가입자가 도급자의 품목별 견적을 가지고 있을 경우 좀 더 큰 액수의 선금액의 자격이 될 수도 있으니 보험 손해 산정인과 이에 대해 논의해야합니다. 

선금액은 보험 가입자의 최종 보험 배상액에서 공제됩니다. 선금액은 해당 보험증권의 약관에 따라서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보험 가입자가 건물/구조에 대한 홍수 보험 증권을 가지고 있을 경우, 해당 선금액은 반드시 구조를 보수하거나 재건하는데에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또는 보험 가입자가 부동산 내 자산에 대한 보험을 가지고 있다면 선금액은 반드시 해당 구조물 내에 있는 자산을 보수하거나 교체하는데에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선금액은 임시 주거 및 생활 비용에 대해서 사용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보험 가입자의 부동산이 부동산 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기관 역시 건물/구조 홍수 보험 증권에 대해 발행된 선금액에 이름이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이 경우, 해당 보험 가입자와 대출기관은 선금액 수표에 둘다 서명을 해야합니다.  

손해증명(Proof of Loss 또는 POL) 면제

허리케인 하비에 대한 국가 홍수 보험 프로그램(NFIP)의 보험청구 절차를 좀 더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NFIP는 보험 가입자들이 최초의 손해증명(Proof of Loss 또는 POL) 문서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를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이 급행 절차가 이루어지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 보험 가입자가 보험금을 신청한 후, 보험 손해 산정인이 홍수로 인해 피해를 입은 부동산을 검사하기 위한 시간이 설정됩니다. 이 보험 손해 산정인은 손실을 기록하고 해당 보험 가입자의 보험회사에 보고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 추가적인 손실이 발견되거나 보험 가입자가 지불금액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보험 가입자는, 해당 보험 증서의 보험 보장 한도를 넘지 않았을 경우, 추가적인 보험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보험금 청구에 대해 추가적인 보험금을 요청하기 위해서는 손해증명(POL)이 요구됩니다. 보험 손해 산정인의 최초 보고서를 토대로 보험금이 발행되었고 보험 가입자가 추가적인 손해증명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보험회사는 이 청구건을 종료하게 됩니다. 

보험 가입자가 추가적인 보험금을 요청하기로 결정한다면, 반드시 손해증명(POL) 서류를 완성해야하는데, 이 보험 가입자는 보험회사에 최초 보험금 청구한 날짜로부터 추가 보험금을 요청을 위한 서류 제출일까지 일년의 시간이 있습니다. 미국 연방 재난 관리청(FEMA)은 국가 홍수 보험 프로그램(NFIP)의 모든 보험 파트너사에 이 절차와 이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고지했습니다.   국가 홍수 보험 프로그램(NFIP) 가입자들은 본 급행 절차에 있어 보험 손해 산정인과 긴밀하게 작업하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보험증권 갱신에 대한 유예기간 연장

이번 홍수의 결과로 많은 이들이 아직도 자신의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고 추가적인 경제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미국 연방 재난 관리청(FEMA)은 허리케인 하비로 야기된 홍수 피해를 입은 보험 가입자들이 자신들의 즉각적인 필요에 집중하고, 회복하기 시작하고 추가적인 홍수가 발생할 경우 홍수 보험 보장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국가 홍수 보험 프로그램(NFIP)은 30일에서 120일까지 갱신 보험료 지불에 대한 유예기간을 연장하고 있습니다. 

이 유예기간 연장은 다음에 적용됩니다. 

  • 대통령이 재난 지역 선포에 따라 지정된 텍사스 카운티에 위치한 부동산에 대한 보험이며, 2017년 7월24일부터 9월22일 사이에 갱신날짜 또는 이 기간에 지급할 보험료가 있는 완불되지 않은 보험료에 대한 통지서를 가진 보험.  국가 홍수 보험 프로그램(NFIP)은 보험 만료일 이후에 발생한 홍수로 인한 손실에 대한 보험료 청구건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는데, 단 해당 보험 가입자의 보험 회사가 보험 가입자로부터 이 유예기간의 마지막날 또는 그 전에 갱신 보험료를 받을 경우는 예외입니다.  

갱신날짜가 2017년 9월23일 혹은 그 이후인 모든 보험증서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30일 유예기간이 적용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국가 홍수 보험 프로그램(NFIP) 가입자는 최대한 빨리 해당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홍수관련 보험금 청구를 보고하시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만일 본인이 국가 홍수 보험 프로그램(NFIP)을 통한 홍수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실하지 않거나, 본인이 보험 에이전트 또는 보험회사에 연락하는 방법을 모르거나, 또는 국가 홍수 보험 프로그램(NFIP)의 직접적인 보험증서를 가지고 있다면,  1-800-621-3362로 전화하셔서 2번 옵션을 선택하시고 NFIP 콜센터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텔레타이프라이터(TTY) 번호는 TTY 1-800-462-758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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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MA의 사명은 시민들과 응급구조요원들을 지원해 모든 위험에 대한 대비, 보호, 대응, 복구, 완화 능력을 구축, 유지, 향상시키고자 전국적으로 긴밀한 공조를 달성하는 것입니다.  

온라인에서 FEMA는 www.fema.gov/blog, www.twitter.com/fema, www.twitter.com/femaspox, www.facebook.com/fema, www.youtube.com/fema에서 팔로우할 수 있습니다.   Brock Long 청장의 활동은 www.twitter.com/fema_brock에서 팔로우할 수 있습니다.  

상기 SNS 링크는 참조용으로만 제공되는 것입니다. FEMA에서는 특정 비정부 웹사이트, 회사, 애플리케이션을 공공에 추천하지 않습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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