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연방비상관리국에서는 재난 자금의 현명한 사용을 촉구합니다.

Release Date Release Number
NR 011
Release Date:
10월 2, 2020

앨라배마주, 몽고메리. 앨라배마 주민들이 허리케인 샐리의 피해로 인한 영향에서 회복하는 것을 돕기 위해 미국연방비상관리국에 의해 1.700만 달러 이상의 연방 지원금이 승인되었습니다. 재정적 보조금은 세금이 면제되며 상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연방비상관리국에서는 이 기금을 재난 관련 비용에만 신속하고 현명하게 사용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미국연방비상관리국에서는 귀하께서 보조금을 받으시게 되는 경우, 다음 사항을 포함한 승인된 용도를 기재한 서신을 발송할 것입니다:

  • 집수리 (예: 건축물, 물, 정화 및 하수도 시스템)
  • 일시적으로 다른 곳에 거주할 수 있도록 임대 지원
  • 1차 차량에 대한 손상 부분의 수리 또는 교체
  • 재해로 인한 상해에 대한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의료비
  • 직업 전문 기구의 수리 또는 교체
  • 필수적인 교육 자료 (예: 컴퓨터, 교재, 소모품)
  • 재해와 관련된 이동 및 보관 비용
  • 기타 재해 관련 비용
     
    귀하께서는 영국적이고 안전하며 위생적이고 기능적인 주택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이 되는 어떤 방법으로든 미국연방비상관리국의 보조금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재해 자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영수증 보관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 재난으로 인해 귀하의 집에 접근할 수 없거나 주거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임시 주거를 위한 임대 지원 보조금이 제공됩니다.                                                                                    
  • 주택 소유자 또는 임대인으로서, 귀하는 아파트, 주택, 이동식 주택 또는 다른 임시 임대 가구 대여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 만약 귀하께서 계속적인 임대 지원 보조금을 받으시려고 한다면, 임대료로 보조금을 사용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재해 보조금은 재해와 관련이 없는 공공요금, 식료품 비, 의료비 또는 치과 의료비, 여행 경비, 접대비 또는 재해와 관련이 없는 임의의 자유 재량에 의한 경비 등 정기적인 생활비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연방법은 다른 출처로부터 연방보조금을 이중으로 지급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연방비상관리국은 또한 귀하께서 어떻게 보조금을 지출하셨는지 증명하실 수 있도록 3년 동안의 영수증을 보관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미국연방비상관리국에서 서신이 오면 주의 깊게 읽어 보십시오. 질문이 있으시다면 미국연방비상관리국의 상담 전화 800-621-3362로 전화 하시기 바랍니다. TTY을 사용하시는 분들께서는 일주일에 7일,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800-462-7585로 전화하실 수 있습니다.

허리케인 샐리에 대한 최신 정보를 보시려면, https://www.fema.gov/disaster/4563 을 방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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