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연방비상관리국에서는 재난 자금의 현명한 사용을 촉구합니다. [https://www.fema.gov/ko/press-release/20210318/fema-urges-you-spend-disaster-funds-wisely-0] Release Date: 10월 2, 2020 앨라배마주, 몽고메리. – 앨라배마 주민들이 허리케인 샐리의 피해로 인한 영향에서 회복하는 것을 돕기 위해 미국연방비상관리국에 의해 1.700만 달러 이상의 연방 지원금이 승인되었습니다. 재정적 보조금은 세금이 면제되며 상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연방비상관리국에서는 이 기금을 재난 관련 비용에만 신속하고 현명하게 사용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미국연방비상관리국에서는 귀하께서 보조금을 받으시게 되는 경우, 다음 사항을 포함한 승인된 용도를 기재한 서신을 발송할 것입니다: * 집수리 (예: 건축물, 물, 정화 및 하수도 시스템) * 일시적으로 다른 곳에 거주할 수 있도록 임대 지원 * 1차 차량에 대한 손상 부분의 수리 또는 교체 * 재해로 인한 상해에 대한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의료비 * 직업 전문 기구의 수리 또는 교체 * 필수적인 교육 자료 (예: 컴퓨터, 교재, 소모품) * 재해와 관련된 이동 및 보관 비용 * 기타 재해 관련 비용   귀하께서는 영국적이고 안전하며 위생적이고 기능적인 주택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이 되는 어떤 방법으로든 미국연방비상관리국의 보조금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재해 자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영수증 보관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 재난으로 인해 귀하의 집에 접근할 수 없거나 주거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임시 주거를 위한 임대 지원 보조금이 제공됩니다.                                                                                     * 주택 소유자 또는 임대인으로서, 귀하는 아파트, 주택, 이동식 주택 또는 다른 임시 임대 가구 대여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 만약 귀하께서 계속적인 임대 지원 보조금을 받으시려고 한다면, 임대료로 보조금을 사용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재해 보조금은 재해와 관련이 없는 공공요금, 식료품 비, 의료비 또는 치과 의료비, 여행 경비, 접대비 또는 재해와 관련이 없는 임의의 자유 재량에 의한 경비 등 정기적인 생활비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연방법은 다른 출처로부터 연방보조금을 이중으로 지급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연방비상관리국은 또한 귀하께서 어떻게 보조금을 지출하셨는지 증명하실 수 있도록 3년 동안의 영수증을 보관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미국연방비상관리국에서 서신이 오면 주의 깊게 읽어 보십시오. 질문이 있으시다면 미국연방비상관리국의 상담 전화 800-621-3362로 전화 하시기 바랍니다. TTY을 사용하시는 분들께서는 일주일에 7일,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800-462-7585로 전화하실 수 있습니다. 허리케인 샐리에 대한 최신 정보를 보시려면, _HTTPS://WWW.FEMA.GOV/DISASTER/4563_ [https://www.fema.gov/disaster/4563] 을 방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