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대성 폭풍 헬레네(Helene) 이후 집에서 살 수 없는 경우

Release Number:
031
Release Date:
2월 25, 2025

FEMA 지원은 열대성 폭풍 헬레네(Helene)로 인해 집으로 돌아갈 수 없는 주택 소유자와 세입자를 도울 수 있습니다. 거주지 안전 검사 완료 후 임대료 지원을 받을 자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현재 FEMA가 지원을 지급한 호텔에 머물고 있는 신청자와 이전에 이재민 지원을 받은 신청자에게 적용됩니다.

거주지 이동에 대한 지원

강제이주 지원금은 즉각적인 주택 수요를 지원하기 위한 일회성 지원금입니다. 이재민 지원금을 이미 사용했지만 여전히 주택이 필요한 경우, FEMA의 연락처인 800-621-3362로 전화하거나 재난복구센터(Disaster Recovery Center)를  방문하여 FEMA에 임대료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료 지원

임대료 지원(Rental Assistance)은 소유주와 세입자가 수리가 진행되거나 영구적인 주택을 찾는 동안 거주할 곳을 지불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임대는 주택, 아파트 또는 레저용 차량이 될 수 있습니다. 지원에는 전기 및 수도와 같은 유틸리티(공과금 혹은 공익 설비 료)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임대료 지원에 대한 초기 보상금으로 최대 2개월치의 임대료를 충당할 수 있습니다. 최초 지급 후 신청자는 FEMA에 연락하여 지속적인 임대료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임대료 지원

임대료 지원을 계속 받으려면 적절한 주택을 이용해서 거주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지속적인 임대료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 임대료 지원을 사용했음을 보여주는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생존자는 3년 동안 영수증을 보관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지속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재난 관련 재정적 필요사항을 입증하시고
  • 장기적인 주택 계획을 수립하고 있음을 보여주는데 있어서 계약자의 수리 견적은 진행 상황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입니다.

임대료 지원을 처음 승인받은 경우, 지속적인 임대료 지원 신청서는 일반적으로 보조금이 승인된 후 15일 후에 임대료 지원 수혜자에게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받지 못한 경우 800-621-3362로 전화하거나 재난 복구 센터를 방문하여 FEMA에 문의하십시오. FEMA.gov/drc에서 시간과 위치를 확인하거나 DRC와 우편 번호 43362를 이용하여 문자로 보낼 수 있습니다.

귀하의 필요에 대해 FEMA와 계속 연락하고 거주하시는 지역 번호 외부에서 걸려오는 전화를 포함하여 FEMA의 전화 및 기타 통신에 응답하여 소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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