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라 이재민에 대한 주택 필요 평가 방식

Release Date:
12월 17, 2020

FEMA는 신청자에게 주택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고 가구 필요를 충족하는 최적의 주택 해결책에 연결해 줍니다.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도 있겠지만 FEMA의 임시 주택 옵션은 수혜 대상인 이재민에게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자격

다음의 경우 신청자는 직접 임시 주택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허리케인 로라(FEMA 점검 기준)의 결과로 집에 큰 피해(대대적인 수리가 필요하며 안전성, 위생, 기능 면에서 거주할 수 없는 상태인 심각한 구조적 피해)를 입거나 집이 파괴(전면적 손해 또는 수리가 불가능할 정도로 피해를 입은 경우)된 주택소유자 또는 임대자

 

  • 다음의 직접 임시 주택 프로그램 8개 지정 패리시 중 한 곳의 재난 전 주민: 앨런, 보르가드, 칼카슈, 카메론, 그랜트, 제퍼슨 데이비스, 라피즈, 버논.

기준을 충족하는 신청자는 FEMA에서 연락을 받게 됩니다. 아직까지 FEMA에서 직접 임시 주택 옵션 논의에 대해 연락을 받지 않은 신청자는 FEMA에 전화하여 연락처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자가 부적격 결정서를 받은 경우 대대적인 집의 피해나 파괴 상태에 대한 청구를 증빙하는 서류와 함께 FEMA에 항소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택 지원에 대한 신청자의 필요는 지속적인 자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원 전체 기간에 걸쳐 정기적으로 평가됩니다. 세대에 머물기 위해 모든 신청자는 영구 또는 장기 주택 계획에 대한 진행상황 입증을 포함해 해당되는 경우 라이선스 또는 임시 주택 계약서 및 입주자 임대차 계약서를 준수해야 합니다.

주택 옵션:

  • 이동임시주택세대(Transportable Temporary Housing Units) – 사유지, 상용 단지 또는 단체 거주지의 레저차량(RV)(여행용 이동주택) 또는 조립식 주택세대(Manufactured Housing Unit, MHU).

 

    • RV 또는 MHU 승인을 받은 신청자는 세대로 이사 들어가기 전에 취소가능 라이선스 및 정부재산 인수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 직접 임대 – FEMA는 확인된 재난으로 인한 주택 필요가 다른 직접 임시 주택 지원 옵션을 통해 충족되지 않을 경우, 회사 아파트/주택 등 일반 대중에게 보통 제공되지 않는 기존의 거주 가능한 주거지를 수혜 대상인 신청자에게 임시 주택 용도로 임대할 수 있습니다.

 

  • 다가구 임대 및 수리 - FEMA는 신청자들에게 임시 주택을 제공하기 위해 수혜 대상인 다가구 임대 건물 소유주와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수리를 합니다.

 

    • 다가구 임대 및 수리나 직접 임대 승인을 받은 신청자는 세대로 이사 들어가기 전에 FEMA와의 임시 주택 계약서 및 건물주나 임대주와의 입주자 임대차 계약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 임대 지원 - FEMA 임대 지원은 임시 재정 지원을 제공하므로 재난 이재민이 영구 주택에 대한 계획을 하는 동안 살 곳이 생기게 됩니다.

FEMA는 이동임시주택세대(Transportable Temporary Housing Units, TTHU)에 관한 질문을 받기 위해 서비스를 확대했습니다. 본인의 주택 필요사항에 대해 연락담당자의 정보를 받지 못하신 경우 FEMA 헬프라인에 전화하시면 귀하의 정보를 받아 직접주택부서에 전달해 드립니다. FEMA 헬프라인은 800-621-3362로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TTY 사용자이신 경우 800-462-7585로 전화하시고 비디오폰, 이노캡션(Innocaption), 또는 캡텔(CapTel)과 같은 중계 서비스를 사용하는 신청자의 경우에는 해당 서비스에 할당된 번호를 알려 주어야 합니다. 무료 통화는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일주일 내내 운영됩니다. 재난복구센터 검색은 fema.govDRCLocator를 참조하거나 FEMA 헬프라인에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허리케인 로라(Laura)에 대한 최신 정보는 https://www.fema.gov/disaster/455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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