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지원 과정의 일환으로, FEMA는 다음을 결정해야 합니다 소유권 및 점유 손상된 주거지 열대성 폭풍 헬레네의 피해를 입은 노스캐롤라이나 주민들이 이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소유권
주택 소유자는 다음과 같은 공식 문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에 대한 원본 증서 또는 신탁 증서.
- 모기지 명세서 또는 에스크로 분석.
- 재산세 영수증 또는 재산세 고지서.
- 제조 주택 인증서 또는 소유권.
- 재산 보험 서류.
또한, FEMA는 주요 수리 또는 개선에 대한 공무원의 서신 또는 영수증을 접수합니다. 공무원의 진술서(경찰장, 시장, 우체국장 등)에는 신청자의 성명, 재해로 피해를 입은 거주지의 주소, 재해시 재해로 피해를 입은 거주지를 소유한 신청자 또는 공동 신청자의 성명, 확인을 제공하는 공무원의 성명 및 전화번호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공직자 진술서는 지원 기간인 18개월 이내에 작성된 것이어야 합니다.
소유권에 대한 전통적인 문서가 없는 이동 주택이나 여행 트레일러를 가진 주택 소유자는 최후의 수단으로 소유권을 스스로 인증할 수 있습니다.
이전 재해에서 동일한 주소가 있는 주택 소유자는 소유권을 한 번만 확인하면 됩니다. FEMA는 또한 적격 문서의 날짜를 재해 전 3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했습니다.
점유
주택 소유자와 세입자는 재해 당시 거주지를 점유했음을 문서화해야 합니다. 신청자는 다음과 같은 공식 문서를 제공 할 수 있습니다:
- 공과금 청구서, 은행 또는 신용 카드 명세서, 전화 청구서 등
- 고용주의 진술.
- 서면 임대 계약.
- 임대료 영수증.
- 공무원의 성명서.
FEMA는 자동차 등록증, 지역 학교(공립 또는 사립), 연방 또는 주 혜택 제공자, 사회 서비스 기관 또는 법원 문서도 접수합니다.
신청자는 또한 상업용 또는 이동 주택 공원 소유자의 서명 된 진술서를 사용하거나 이동 주택 또는 여행 트레일러에 대한 자체 인증을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택 소유주가 2년 이내에 이전 재난으로 인해 FEMA에 거주 확인을 성공적으로 마친 경우, 다시 확인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