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스캐롤라이나주의 지정된 지역에서 열대성 폭풍 헤일린(Helene)으로 인해 소득의 손실을 입은 주민은 재난관련 실업지원(DUA, Disaster Unemployment Assistance)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재난관련 실업지원(DUA)의 가용성 및 적격사항
재난관련 실업지원(DUA)은 다음 지역 주민에 가능합니다: 알렉산더 (Alexander), 알레가니 (Alleghany), 애쉬 (Ashe), 에이버리 (Avery), 번콤 (Buncombe), 버크 (Burke), 콜드웰 (Caldwell), 캐토바 (Catawba), 클레이 (Clay), 클리블랜드 (Cleveland), 개스튼 (Gaston), 헤이우드 (Haywood), 헨더슨 (Henderson), 잭슨 (Jackson), 링컨 (Lincoln), 매이컨 (Macon), 매디슨 (Madison), 맥도웰 (McDowell), 메클른버그 (Mecklenburg), 미췔 (Mitchell), 포크 (Polk), 러더포드 (Rutherford), 스웨인 (Swain), 트랜실베니아 (Transylvania), 와토가 (Watauga), 윌크스 (Wilkes), 얜시 (Yancey) 카운티 및 동부밴드 체로키 부족 (the Eastern Band of Cherokee Indians) 지역입니다.
자영업자 또는 사업체 소유자를 포함한 개개인들은 다음 사항들이 적용될 시엔 재난관련 실업지원(DUA)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 중대재해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거주, 근무 또는 근무하는 일정이 잡혀있었을 시
- 재난의 직접적인 결과로서 실직했거나 고용이 중단됨; 및
- 주정부 지급 실업혜택이 소모되었거나 이에 대한 자격이 없을 시
재난관련 실업지원(DUA)에 대한 자격을 취득하려면 열대성 폭풍 헤일린(Helene)의 직접적인 결과로서 실직했어야 한다.
청구방법
가장 빠른 방법은 노스캐롤라이나주 상무성의 고용안정부서(North Carolina Department of Commerce’s Division of Employment Security)의 웹사이트인 des.nc.gov 에서 신청하시는 것입니다. 전화로 888-737-0259에서 청구하셔도 됩니다.
재난지원신청
지정된 지역의 주택 소유자 및 임대인들은 연방재난관리청 (FEMA) 지원 신청을 온라인으로 disasterassistance.gov에서 하시거나 800-621-3362에 전화 또는 FEMA mobile app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비디오 릴레이, 자막이 들어가는 전화 또는 기타 유사 서비스를 사용하시는 분께서는 연방재난관리청(FEMA)에게 해당서비스의 번호를 주시면 됩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의 피해복구 관련 최신정보는 Hurricane Helene | NC DPS나 fema.gov/disaster/4827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방재난관리청 (FEMA) 계정을 트위터로 불리던 X(x.com/femaregion4)나 페이스북(facebook.com/fema)에서 팔로우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