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MA는 미국 시민권자, 비시민권자 및 유자격 외국인들을 포함한 모든 유자격 재난 생존자들이 허리케인 이달리아로부터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시트러스, 샬럿, 컬럼비아, 딕시, 길크리스트, 해밀턴, 헤르난도, 힐스버러, 제퍼슨, 라파예트, 레비, 매디슨, 매너티, 파스코, 피넬라스, 사라소타, 스와니 및 테일러 카운티의재난 생존자들은 FEMA의 개인 및 가구 프로그램(IHP)에서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귀하 또는 귀하의 가족 구성원은 반드시 미국 시민권자, 비시민권자 또는 유자격 외국인이어야 합니다.
미국 시민권자, 비시민 국적자 또는 유자격 외국인의 신분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경우 가구가 IHP 지원을 신청하고 고려될 수 있습니다:
- 가구의 다른 성인 구성원이 자격 기준을 충족하고 신청 과정에서 시민권 신분을 증명하거나 신고 및 해제 양식에 서명하거나, 또는
- 미국 시민권자, 비시민권자 또는 유자격 외국인인 미성년 자녀의 부모 또는 보호자는 같은 가구에 거주하는 경우 자녀를 대신하여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는 반드시 공동 신청자로 등록해야 하며, 미성년 자녀는 재난 발생 당시 만 18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유자격 외국인
"유자격 외국인"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합법적인 영주권자 (“영주권”소지자);
- 추방이 보류된 망명자, 난민 또는 외국인;
- 최소 1년간 미국으로 입국이 허용된 외국인
- 조건부 입국 허가를 받은 외국인(1980년 4월 1일 이전에 시행된 법률에 따라)
- 쿠바인 또는 아이티 입국자
- 배우자 또는 기타 가족/가구 구성원으로부터 학대, 구타 또는 극심한 학대를 당했거나 심각한 형태의 인신매매의 피해자인 미국 거주 외국인.
비시민 국적자
비시민권자는 미국이 영토를 취득한 날짜 또는 그 이후에 미국의 외곽 영토(예: 미국령 사모아)에서 출생한 사람 또는 부모가 미국 비시민권자인 사람을 말합니다. 모든 미국 시민은 미국 국적자이지만, 모든 미국 국적자가 미국 시민인 것은 아닙니다.
유자격 미성년 자녀
같은 집에 거주하는 미성년 자녀의 부모 또는 보호자는 미국 시민권자, 비시민권 국민 또는 유자격 외국인 미성년자를 대신하여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는 사건 기간 첫날인 2023년 8월 27일을 기준으로 만 18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자료
더 자세한 내용은 fema.gov/assistance/individual/program/citizenship-immigration-status에서 연방 공공혜택을 받기 위한 시민권및 이민 신분요건에서 여러 언어로 된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십시오.
자신의 이민 신분이 확실하지 않은 경우, 이민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의 신분이 FEMA 재난 지원금에 대한 이민 신분 요건에 해당하는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nvoad.org/를 방문하여 다른 자원봉사 단체에 대해 알아보세요.
FEMA 지원 신청 방법
온라인으로 DisasterAssistance.gov로 이동하여 모바일 장치들을 위한FEMA App을 다운로드하거나 수신자부담 전화 800-621-3362로 연락하십시오. 이 전화는 매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동부 표준시)까지 운영됩니다. 도움말은 대부분의 언어로 제공됩니다. 영상 중계 서비스(VRS), 자막 전화 서비스 등과 같은 중계 서비스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서비스 번호를 FEMA에 알려주십시오. 신청 마감일은 2023년 10월 30일입니다. 신청 방법에 대한 동영상을 보려면 FEMA 재난 신청하는 세가지 방법- YouTube을 방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