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재난 지원 신청 마감일이 7일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허리케인 아이다로부터 손실 또는 피해를 입은 뉴욕 주민들은 FEMA가 폭풍의 결과에 무보험이거나 충분치 않은 보험을 든 적격한 개인이나 가구에 재정 지원을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FEMA 지원은 보험을 대신할 수 없고 재난으로 인해 발생한 모든 손실을 보상할 수 없습니다.
- 브롱스 (Bronx), 더치스 (Dutchess), 킹스 (Kings), 나쏘 (Nassau), 퀸즈 (Queens), 리치몬드 (Richmond), 록랜드 (Rockland), 서폭 (Suffolk) 및 웨스트체스터 (Westchester) 카운티에 살고 있으며 9월 1일에서 3일의 폭풍으로 피해를 입은 주택 소유자나 세입자는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FEMA 재난 지원 신청 마감일은 12월 6일 월요일입니다. 이것은 또한 미국 중소기업청의 재난 대출 신청 마감일입니다.
- 보험으로 보상이 되지 않은 피해를 입은 주택 소유자는 주 거주지를 수리하거나 재건하기 위해 재난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콘도미니엄 및 공영 가구의 소유자는 가구 내부의 비 구조적 수리에 대한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FEMA는 건물의 기본 보험으로 보상이 되는 공동 구역 또는 기타 구조적 요소의 손상을 보상하지 않습니다.
- 아이다로 인한 손실을 입은 세입자도 FEMA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원을 위해 고려될 수 있는 손실에는 가구 및 가전 제품과 같은 개인 재산의 손상이 포함됩니다.
- 같은 가정에 사는 미성년 자녀의 부모 또는 보호자인 서류 비미 뉴욕 주민은 자녀가 미국 시민, 비 시민권자 또는 자격을 갖춘 외국인인 경우 자녀를 대신하여 재난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난이 발생했을 때 아동은 18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아동은 신청자로, 부모 또는 보호자는 공동 신청자로 기재됩니다.
- 지하 아파트의 세입자는 아파트의 구획 상태에 관계없이 FEMA에 재난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는 폭풍으로 손상된 가구, 양탄자 및 가전제품과 같은 개인 재산을 수리하거나 교체하기 위한 자금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FEMA 보조금은 임차인 보험으로 보상되지 않는 품목을 교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FEMA 지원을 신청하려면, DisasterAssistance.gov를 방문하거나, 휴대전화 FEMA 앱을 사용하거나 FEMA 상담전화, 800-621-3362로 전화하십시오. 비디오 중계 서비스 (VRS), 자막이 있는 전화 서비스 또는 기타 서비스를 사용하는 경우 FEMA에 해당 서비스의 번호를 알려주십시오. 상담전화 교환원은 매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스페인어는 2번을 누르십시오. 귀하의 언어를 구사하는 통역사를 원하시면 3번을 누르십시오.
보험으로 보상되지 않는 장기 재난 복구를 위한 연방 자금의 주요 출처는 미국 중소기업청 (SBA)입니다. SBA는 주택 소유자, 세입자 및 기업에 저금리 대출 형태로 재난 지원을 제공합니다.
FEMA 재난 지원을 신청했고 재난 대출을 신청하기 위해 SBA에 회부된 경우 승인이 된다고 해서 반드시 대출을 수락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귀하에게 대출 자격이 없는 경우 SBA는 FEMA에 귀하를 다시 회부하여 FEMA의 기타 필요 지원 프로그램에 따라 지원의 문을 열 수 있습니다.
허리케인 아이다의 영향을 받은 주택 소유자, 세입자 및 기업은 SBA의 보안 웹사이트: disasterloanassistance.sba.gov/ela/s/를 사용하여 재난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SBA 고객 서비스 센터, 800-659-2955로 전화하거나 DisasterCustomerService@sba.gov로 이메일을 보내 문의하십시오. 청각 장애인이나 난청이 있는 사람은 800-877-8339로 전화하면 됩니다.
뉴욕의 복구 노력에 대한 공식 정보는 fema.gov/disaster/4615를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트위터, twitter.com/femaregion2 및 페이스북, facebook.com/fema에서 FEMA를 팔로우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