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FEMA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나요?

Release Number:
FS 015
Release Date:
2월 9, 2025

FEMA는 보험으로 이미 지급된 복구비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중복 혜택을 제공할 수 없지만, 보험으로 복구비를 완전히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FEMA가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 FEMA로부터 보험금 지급 거부 서신을 받았습니다:

신청서에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명시한 경우, FEMA는 보험으로 인해 지원을 받을 자격이 없음을 나타내는 결정서를 보낼 수 있습니다. 거부 또는 결정의 이유를 확인하려면 편지 전문을 반드시 읽어보세요. 대부분의 경우, 그 이유는 FEMA가 보험 혜택을 중복해서 지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중복 혜택이란 무엇인가요?

  • 법에 따라 보험, 자선단체 등 다른 출처에서 동일한 재난으로 인한 필요에 대해 지원금을 지급했거나 다른 출처에서 해당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 FEMA는 재정 지원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 중복 혜택의 예: 주택 소유주가 동일한 수리에 대해 이미 보험회사로부터 충분한 자금을 받고 있는 경우, FEMA는 주택 수리비를 지급할 수 없습니다.
  • FEMA 지원은 보험을 대체할 수 없으며 모든 손실을 보상할 수 없습니다. FEMA의 보조금은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시키고 신청자의 재난 복구 비용을 보충하기 위한 것입니다.

보험으로 손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상받을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여전히 도움이 필요한 경우, 보험이 보장하는 피해 또는 비용을 확인할 수 있는 보험회사의 서류 사본을 FEMA에 보내실 수 있습니다.  보험으로 보상되지 않는 비용에 대해서는 FEMA가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 서류에는 보험사의 합의서, 보험금 지급 명세서 또는 보험증권 사본이 포함되며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 신청자의 과실 없이 보험금 지급이 30일 이상 지연되는 경우, FEMA는 신청자의 즉각적인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수령자가 동일한 금액을 충당하기 위해 보험금을 받는 경우, 수령자는 받은 정부 지원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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