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MA 적격성 서신 이해하기

Release Date Release Number
NR-007
Release Date:
10월 9, 2024

애틀랜타 - 허리케인 헬린 이후 FEMA 지원을 신청한 경우, 신청자는 FEMA로부터 우편이나 이메일을 통해 적격성 서신을 받게 됩니다.

해당 서신에는 신청 상태와 대응 방법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서신에는 FEMA가 제공할 수 있는 지원 금액 및 재난 지원금의 적절한 사용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주의깊게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FEMA가 재정 지원을 위해 신청서를 계속 처리할 수 있도록 추가 정보나 증빙 서류를 보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누락된 서류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보험 보상의 증거
  • 보험 청구 합의 또는 보험 회사의 거부서
  • 신원 증명서
  • 점유 증명서
  • 소유권 증명서
  • 피해를 입은 재산이 재난 발생 당시 신청자의 주 거주지였음을 증빙하는 서류

서신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거나 최초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FEMA에 필요한 정보를 알아보기 위해 재난복구센터(Disaster Recovery Center)(가능한 경우)를 방문하거나 재난 지원 헬프라인에 800-621-3362번으로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방법

FEMA는 서신을 통해 FEMA에 필요한 서류 유형이나 정보 유형에 대한 안내를 제공해 드립니다. 또한 서신에는 신청자가 사용할 수 있는 선택적 이의제기 양식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의제기는 반드시 결정서 상의 날짜로부터 6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지원 수령 자격 및 추가 지원의 필요성을 증명하는 수리 견적서, 영수증, 청구서 등과 같은 문서를 제출해 FEMA의 결정 또는 지원 금액에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FEMA로부터 받은 각 결정서신에는 해당 유형의 지원에 대한 FEMA의 결정 또는 지원 금액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데 도움이 되는 서류 종류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증빙 서류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영수증,
  • 청구서,
  • 수리 견적서,
  • 부동산 소유권 또는 증서 또는
  • 이의제기 이유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기타 모든 정보.

 

FEMA 제출 문서에 어떤 내용을 포함해야 하나요?

이의제기의 일환으로 FEMA에 보내는 모든 문서는 다음을 포함해야 합니다.

  • 이름,
  • 현재 전화번호 및 주소,
  • 재난 번호(DR-4830-GA) 및 모든 페이지에 적혀있는 FEMA 신청서 번호 및
  •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집 주소.

영수증, 청구서 및 견적서에는 FEMA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체 이름과 연락처 정보가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대신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나요?

예.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작성한 이의제기 서면 설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대리인의 서명을 포함해야 합니다. FEMA가 신청 정보를 공유하려면 신청자가 서면 작성한 허가 서신이 필요합니다. 신청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정보 공개 허가 승인을 작성해 FEMA에 보내실 수 있습니다.

 

서류를 어떻게 보내나요?

다음 방법으로 FEMA에 이의제기 또는 증빙 서류를 보내실 수 있습니다.

  • DisasterAssistance.gov재난 지원 계정에 업로드 
  • 우편: FEMA, P.O. Box 10055, Hyattsville, MD 20782-8055. 
  • 팩스: 800-827-8112 
  • 재난복구센터 방문(가능한 경우)

 

플로리다주 복구에 대한 최신 정보는 fema.gov/disaster/4830를 확인하십시오. X(x.com/femaregion4) 또는 Facebook(facebook.com/fema)에서 FEMA를 팔로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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