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지: “상당한 피해” – 어떤 의미인가?

Release Date Release Number
FEMA-4466-DR FS KO004
Release Date:
12월 2, 2019

국가 홍수 보험 프로그램(NFIP)에 참여하는 지역공동체에 있어서 지역 범람원 관리 조례에 의한 상당한 피해라는 결정이 요구됩니다.   이러한 규정은 NFIP홍수보험에 가입하는 지역공동체의 주민들을 위한 것입니다.


상당한 피해는 피해의 원인에 상관없이 총 보수 비용이 재해가 발생하기 전 건축물 시가의 50 퍼센트 이상인 특수 홍수 지역(SFHA)에 있는 건축물에 적용됩니다. 이 퍼센트는 관할구역에 따라 달라지지만 NFIP 기준 이하여서는 안됩니다.

 

예를 들어, 재해 이전의 건축물 시가가  $200,000이었고 보수에 $120,000의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추정된다면 그 건축물은 상당히 피해를 입은 것입니다. 토지 가치는 본 결정에서 배제됩니다.

 

FEMA는 실제 피해에 대한 결정을 하지 않으며 건물주에게 피해에 대한 결정을 통보하지도 않습니다.  FEMA의 피해산정팀은 특정 건축물에 대하여 재해 피해의 범위를 산정하는 지역 공무원의 질의에 대한 응답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할구역 관공서들에 제공되는 자료는 이들의 자체 규정에 의해 상당한 피해를 결정하는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 정보는 건물주가 피해를 입은 주택을 보수 또는 교체을 해야 할지 또는 어떻게 그렇게 해야 할지 그리고 현지 법령 및 조례를 준수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SFHA에 있는 건축물을 높이는 것과 같은 추가적 공사가 필요할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범람원에 있는 건물이 지역 공무원에 의해 상당히 피해를 입은 것으로 결정되는 경우 지역 범람원 관리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소유주는 다음을 할 수 있습니다.

  • 그 지역 범람원 규정을 준수하고 장래의 손실을 피하기 위해 건축물을 높이거나 다른 방식으로 변경하기
  • 해당 건축물을 이전하거나 철거하기, 또는
  • 비주거 또는 역사적인 건축물을 방침 처리하기

모든 건물주는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보수에 대한 어떤 허가가 요구되는지 결정하기 위해서 지역 건물 공무원과 상담을 해야 합니다. 현지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허가 과정을 준수하지 않는 것에 대해 심각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NFIP를 통해서 홍수 보험 증권을 가지고 있고 SFHA에서 (홍수로) 상당한 피해를 입은 건물을 가지고 있는 건물주는 그들의 홍수 보험 증권으로부터 (최고 $30,000까지) 
규정준수 추가비용(ICC)이라고 알려져 있는 추가적 자금을 이용하여 건축물을 높이거나 철거하거나 또는 비거주 건축물을 방침 처리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ICC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보험 대리점에 연락하십시오.
 
상당한 피해 및 기타 범람원 관련 문제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지역 범람원 관리자, 국가 홍수 보험 프로그램(800-427-4661) 또는  VRS를 위해서는 711(텔레타이프라이터 및 기타 서비스 이용 가능) 및  866-337-4262에 전화하십시오. 영어가 아닌 다른 언어로 정보를 요청하실 경우 FloodSmart@dhs.gov로 이메일을 보내 주십시오.  정보는 또한 https://www.fema.gov/www.floodsmart.gov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텍사스 주민들은 홍수 보험 증권을 구매하는 방법을 보험 대리점에 전화하거나 800-427-4661에 전화하고 711에 전화함으로써 알 수 있습니다. 정보는 또한 온라인으로 floodsmart.gov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홍수 정보 및 안전 요령에 대해서는 www.ready.gov/floods를 방문하십시오. 스페인어 웹사이트는 www.listo.gov에서 참조하실 수 있습니다.

 

열대 폭풍우 이멜다 및 텍사스주 복구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열대 폭풍우 이멜다 웹사이트인  www.fema.gov/disaster/4466, @FEMARegion6 Twitter 계정, www.fema.gov/txmit텍사스 비상 관리국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텔레타이프라이터 사용자는 800-462-7585에 전화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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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MA의 임무:  재난 직전, 도중 그리고 직후에 주민 지원

 

재난 복구 지원은 인종, 피부색, 성별, 종교, 출신 국가, 성별, 연령, 신체장애, 제한적 영어능력, 경제적 지위에 상관없이 제공됩니다. 본인이나 본인이 알고 있는 분이 차별을 당할 경우, FEMA의 무료전화800-621-3362, voice/VP/711로 연락하십시오. 다중언어 구사 교환원이 가능합니다. 텔레타이프(TTY) 사용자 연락처800-462-7585.

 

미국 중소기업청(SBA)은 재해로 손상된 사유 재산의 장기 재건을 위한 연방 정부의 제1차 금전의 원천입니다. SBA는 모든 규모의 사업체, 사적 비영리단체, 주택소유자, 그리고 세입자들에 대한 수리나 재건축 활동에 대한 자금을 도와주며 분실에 대한 대체비용이나 재해피해를 입은 개인 재산에 대한 비용도 포함됩니다.    자세한 정보가 필요할 경우, 신청자는 SBA 재해지원 고객서비스 센터 전화800-659-2955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텔레타이프(TTY)사용자는800-877-8339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또한 disastercustomerservice@sba.gov 로 이메일하거나 www.SBA.gov/disaster 로 SBA를 방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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