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 임대 지원금을 이미 사용했는데 집 수리가 완료되지 않았거나 저렴한 임시 거주지를 아직 찾지 못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초기 임대 지원금을 모두 소진했지만 여전히 임시 주거 비용에 대한 도움이 필요한 경우, 계속 임시 주거 지원(CTHA)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CTHA를 신청하려면 계속 임시 주거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이전에 수령한 임대 지원금을 의도한 목적에 맞게 사용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CTHA는 일반적으로 3개월 단위로 지급됩니다. 필요성과 입증 가능한 서류에 근거하여, FEMA는 최대 18개월 또는 18개월의 재난 지원 기간 종료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CTHA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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