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이지애나 (DR-4611) 소문 통제

다음 세 가지 간단한 일을 통해 소문(루머)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한 여러분의 역할을 해 주십시오.

  1. 신뢰할 수 있는 정보 출처를 찾습니다.
  2. 신뢰할 수 있는 출저의 정보를 공유합니다.
  3. 다른 사람들이 확인되지 않은 출처의 정보를 알리지 않도록 합니다.

본 페이지에서는 루이지애나 허리케인 아이다 재정 지원과 관련한 최근 소문이나 사기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협력기관으로부터 소문과 사기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알아보십시오.

사기

재정적 도움을 준 다음 금품이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사람을 믿지 마십시오.

  • DHS, FEMA, HHS, CDC 직원은 절대로 재난 지원에 대해 비용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 연방 및 지역 재난 담당 직원은 돈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습니다.
  • FEMA를 사칭하며 사회보장번호, 은행 계좌, 기타 중요한 정보를 묻는 사람들의 방문, 전화 또는 이메일을 조심하십시오. 이러한 정보를 제공하면 신원이 도용될 수 있습니다.

소문

아니요. 대부분의 경우 FEMA 보조금은 상환할 필요가 없습니다.임시 주거 비용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만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는 동안 해당 비용을 지불할 수 있도록 FEMA에 선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험금을 수령한 후 해당 금액을 FEMA에 반환해야 합니다.

신청 후에는 재난 지원 절차의 일환으로 미국 중소기업청(SBA)에  SBA 재난 지원 대출 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FEMA는 SBA와 협력하여 개인 재산에 대한 지원금 또는 교통 지원을 FEMA 또는 SBA로부터 받아야 하는지를 결정합니다. FEMA는 SBA 대출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는 해당 피해에 대한 자금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FEMA는 귀하가 SBA의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재난 대출을 고려할 수 있도록 자동으로 SBA에 의뢰합니다. FEMA는 가구의 연간 총소득과 부양가족 수를 사용하여 FEMA가 귀하를 SBA에 의뢰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SBA 대출 제안을 수락할 필요는 없지만, 승인을 받고도 수락하지 않을 경우 개인 재산 또는 교통 지원과 관련하여 FEMA에 재차 의뢰하지 않습니다. 추가 질문이 있거나 추가 정보가 필요하시면 FEMA 헬프라인 800-621-3362번으로 전화하실 수 있습니다.

FEMA 지원금은 과세 대상 소득이 아니며 사회보장,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또는 영양보조 프로그램(SNAP) 혜택 또는 기타 연방 혜택에 대한 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임대 지원을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기본 자격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미국 시민권자, 비시민권자 또는 자격을 갖춘 비시민권자이어야 합니다.
  • FEMA는 신청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보험 또는 다른 형태의 재난 지원금이 재난으로 인한 필요를 충족할 수 없는 경우.
  • FEMA는 재난으로 인해 집이 거주할 수 없는 상태인지 확인해야 하며, 거주자가 이주에 동의해야 합니다.

FEMA는 재난 전 임차인에게 단기 숙박 비용, 임시 주택 임대 비용, 차량 및 기타 필요한 개인 재산의 교체 또는 수리 비용을 지불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FEMA는 또한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의료, 치과, 보육, 이사 및 보관 비용에 대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재난으로 인해 직접 주택 지원이 승인된 경우, 임시 주택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 지원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재난 전 세입자는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임대 지원금을 사용하여 재난 후 임시 주거 필요를 충족하는 데 가장 적합한 유형의 주택을 임대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일반적으로 임대 지원을 사용하여 집이 수리되는 동안 또는 재난 후 더 영구적인 주거 해결책을 찾을 때까지 아파트 또는 주택을 임대합니다.

임대료 지원금 지급액은 임대 숙소가 위치한 지역과 필요한 침실 수에 대해 미국 주택도시개발부(HUD)에서 정한 공정시장임대료(FMR)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재난별로 승인되지 않는 한 임대 지원금은 HUD FMR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초기 임대 지원금을 모두 소진했지만 여전히 임시 주거 비용에 대한 도움이 필요한 경우, 계속 임시 주거 지원(CTHA)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CTHA를 신청하려면 계속 임시 주거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이전에 수령한 임대 지원금을 의도한 목적에 맞게 사용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CTHA는 일반적으로 3개월 단위로 지급됩니다. 필요성과 입증 가능한 서류에 근거하여, FEMA는 최대 18개월 또는 18개월의 재난 지원 기간 종료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CTHA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법에 따라 FEMA는 보험을 통해 제공되는 보험 혜택과 중복하여 제공할 수 없습니다.

많은 보험 정책에는 재난으로 인해 집에서 거주할 수 없을 때 임시 주거 비용을 보상하는 추가 생활비(ALE) 또는 사용 손실(LOU) 보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험에 ALE 또는 LOU가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보험에서 제공하는 금액이 임시 주거 필요를 충분히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보험금을 FEMA에 제출하여 임대 지원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변제 가능한 비용들은 호텔 혹은 기타 숙박 제공자가 청구한 숙박비와 세금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식사, 전화 통화, 교통 혹은 기타 비용들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없습니다. 가족 혹은 친구들의 집에서 거주하는 동안 발생한 숙박 비용들은 변제되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숙박 비용 변제는 숙박 비용 변제는 추가 생활비 혹은 사용 불가능에 대한 보험 혜택들에 의하여 처리되지 않은 자비로 지출한 숙박 비용들 (숙박비과 세금)에 대한 변제입니다. 지원비는 호텔 혹은 생존자에게 직접 선불로 지급되지 않고 생존자가 자비로 지급했음을 보여주는 영수증들을 제공한 후에 생존자에게 변제됩니다.

임시 주거지 지원은 대통령이 선포한 재난 이후에 기타 주택 공급의 선택 사항들이 없을 때 자격 조건에 부합하는 생존자들이 임시적으로 참여하는 호텔들 혹은 모텔들에 체류할 수 있도록 허락합니다. 임시 주거지 지원의 자격 조건에 부합하는 지원자들은 그들의 숙박비를 받지 않습니다. 연방 비상 사태 관리국이 참여하는 숙박 제공자에게 숙박비를 직접 지불합니다.

25개의 루이지애나 교구들이 허리케인 아이다를 위한 연방 비상 사태 관리국 지원 대상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어섬션, 이스트 배턴 루지, 이스트 펠리시아나, 아이베리아, 아이버빌, 제퍼슨, 라팔쉬, 리빙스튼, 올리언즈, 플라커민즈, 포인트 쿠피, 세인트 버나드, 세인트 찰스, 세인트 헬레나, 세인트 제임스, 세인트 존 더 뱁티스트, 세인트 마틴, 세인트 매리, 세인트 태머니, 탠지파호아, 털반, 워싱턴, 웨스트 배턴 루지, 그리고 웨스트 펠리시아나. (Assumption, East Baton Rouge, East Feliciana, Iberia, Iberville, Jefferson, Lafourche, Livingston, Orleans, Plaquemines, Pointe Coupee, St. Bernard, St. Charles, St. Helena, St. James, St. John the Baptist, St. Martin, St. Mary, St. Tammany, Tangipahoa, Terrebonne, Washington, West Baton Rouge and West Feliciana)

온라인으로 DisasterAssistance.gov에서 신청하시거나 연방 비상 사태 관리국 전화 상담 서비스 800-621-3362 (TTY: 800-462-7585)로 일주일 내내 하루 24시간 언제나 전화하십시오. 비디오 중계서비스 (VRS), 자막 전화서비스, 혹은 기타 서비스와 같은 중계서비스를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연방 비상 사태 관리국에 이용하시는 서비스의 번호를 알려주십시오.

신청자는 DisasterAssistance.gov 계정을 통해 온라인으로 영수증을 업로드하면 됩니다. 모든 서류에는 등록 번호와 재난 번호가 포함되어야 합니다.문서 업로드 방법에 대한 안내를 다운로드하세요. 해당 정보는 다양한 언어로 제공됩니다.

생존자는 일반 우편을 사용하여 다음 주소로 제출해도 됩니다. P.O. Box 10055, Attn: FEMA Hyattsville, MD 20782-8055

또는 팩스 1-800-827-8112 (표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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