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부 및 연방정부 2.1억 달러 이상 재난 기금 확보

Release Date Release Number
DR-4393-NC NR 024
Release Date:
10월 4, 2018

노쓰캐롤라이나주 랄리 –  연방정부의 허리케인 플로렌스 재난 선포 3주 후, 재난복구 지원을 위해 2.1억불 이상의 주정부 및 연방정부 기금이 노쓰캐롤라이나주에 직접 제공되었다.    

 

해당 기금에는 연방 재난 관리청 (FEMA)의 지원금, 국가홍수보험프로그램 (NFIP)의 보험금 지급 그리고 미국 소규모사업체위원회 (SBA)의 저금리 재난대출금이 포함: 

 

  • 주택소유자 및 세입자를 위해 8천2백만불 이상의 주정부 및 연방정부 보조금 승인.
  • NFIP 보험가입자에게 지급되는 6천6백만불 이상의 선지급금 및 보험금.
  • 주택소유자, 세입자 그리고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약6천2백만불의 SBA 저금리 재난대출금 승인.
     

기타 주정부 및 연방정부의 최신 지원 정보:

  • 2만2천명 이상의 노쓰캐롤라이나주 주택소유자 및 세입자에게 주택수리 보조금을 포함한 주택지원금 보조. 

 

  • 1만4천명 이상의 주택소유자 및 세입자에게 임차 금융 보조금 지급.  
    • 또한, FEMA는 재난피해자들의 필요에 최대한 부응하기 위하여 여러 종류의 임시 거주지 제공에 초점을 둔 전략을 수행하기 위하여 노쓰캐롤라이나 주정부와 긴밀하게 협조 중이다.        

 

  • FEMA와 노쓰캐롤라이나 주정부는 지금까지 11개소의 재난복구센터에서 5천명 이상의 방문객들을 수용하고 있다.    복구센터는 일대일 도움이 필요한 허리케인 피해자들을 위한 종합지원센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어느 지원센터를 방문해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fema.gov/DRC에서 지원센터 위치 확인 가능하다.  더 많은 지원센터가  곧 개방될 예정이다. 
  • 수십명의 재난 피해자 지원단이 재난피해지역에 있는 수천 채의 주택을 방문하였다.    지원단원들이 질문사항에 대한 응답, 피해자 등록, 그리고 지역 협력단체에 추천이 가능하다.  모든 FEMA 직원 및 계약직원들이 신분 증명을 위하여 정식 정부 직원 뱃지 및 계약직원 뱃지를 지참한다.   사기 방지를 위해 피해자들은 뱃지를 보여줄 것을 요청해야 한다.
  • 보조금 요청 지원자들의 자격 유무를 결정하기 위한 과정의 일환으로 FEMA 조사관들이 약 72,000 채의 주택 조사를 완료했다.  FEMA 등록당시 지원자의 주택이 접근 불가능했을 경우 (하지만 지금은 접근 가능) 지원자들은 최근 상황을 보고하기 위해 FEMA에 연락하거나 복구센터를 방문해야 한다.
  • 재난 영양보충 지원 프로그램(D-SNAP)을 통해 5천4백만불 이상의 식품 보조금이 집행되었다.  해당 보조금에는약 18만5천명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식품영양서비스(FNS)에 추가 혜택을 받았고 FNS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을 받지 못했던 18만명 이상의 새로운 주민들도 포함된다. 

다음의 노쓰캐롤라이나주 28개 카운티에 거주하는 주택소유자, 세입자 그리고 사업주들은 허리케인 플로렌스에 따른 무보험 및 일부보험으로 인한 피해나 손실을 보전받기 위해 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뷰포트, 블레이든, 브룬즈위크, 카트렛, 콜럼버스, 크레이븐, 컴버랜드, 듀플린, 그린, 하넷, 호크, 하이드, 존슨, 존스, 리, 르노아르, 무어, 뉴 해노버, 온슬로, 팸리코, 펜더, 피트, 리치몬드, 로버슨, 샘슨, 스코틀랜드, 웨인 그리고 윌슨 카운티.  

 

재난 지원금은 유자격 주택소유자 혹은 세입자들에게 임시임차보조금, 거주 가능하도록 주택을 수리하는 기본 비용, 그리고 보험금으로 복구 불가능한 심각한 재난관련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급한다.    

 

피해자들은 본인들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먼저 연락해야 한다.  무보험 혹은 일부보험으로 인한 손실의 경우, 재난 지원금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DisasterAssistance.gov; 또는
  • FEMA 모빌 앱 또는
  • 재난 지원금 신청은 별도의 안내가 있을 때까지 주중이나 주말 구분없이 지역 시간으로 오전7시 – 오후 10시 중 언제든지         800-621-3362 (음성, 711 또는 영상중계 서비스)으로  전화 가능.  텔레타이프라이터 (TTY)를 사용하는 사람은800-462-7585으로 전화 가능. 다중 언어 교환원들도 가능함; 또는
  • 복구 센터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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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MA 임무:  재난 직전, 도중 그리고 직후에 주민 지원

허리케인 플로렌스로 인한 노쓰캐롤라이나주 복구에 관한 정보는 NCDPS.gov/NCEM  및  FEMA.gov/Disaster/4393 에서 확인 가능.  트위트: @NCEmergency 및  @FEMARegion4에서 팔로우 가능.

 

모든 FEMA 재난 지원금은 인종, 피부색, 성별 (성희롱 포함), 종교, 출신 국가, 연령, 신체장애, 제한적 영어능력, 경제적 지위, 또는 보복에 근거한 차별없이 제공됩니다.    만약 귀하의 시민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믿으시면800-621-3362 또는 800-462-7585(TTY/TDD)로 전화하십시오.

 

FEMA의 임시주택지원금 및 대중교통비용, 의료 및 치과 비용, 그리고 장례 및 매장비용의 보조금을 위해 개인들의 소규모사업체위원회 (SBA) 융자 신청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SBA 융자 신청서를 받은 신청자는 개인 건물, 차량 수리 또는 대체, 그리고 이사 및 보관창고 비용을 보전하는 지원금의 자격을 받기 위하여 해당 신청서를 SBA 대출담당자에게 반드시 제출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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