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홍수보험프로그램(NFIP) 가입자의 주택이 특별홍수 위험지역에 위치하며 허리케인 마이클에 의하여 광범위하게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험손해 사정인이나 보험 대리점에 규정준수 추가비용(ICC: Increased Cost of Compliance) 담보약관에 대해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담보약관에 따라 가입자가 본인의 주택을 해당지역의 범람지역 관리요건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비용지출에 대해 최대 30,000불까지 지급받을 자격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귀하 거주지역의 범람지역 관리자가 이러한 요건규정에 대해 정보를 제공해드릴 수 있습니다.
ICC담보약관은 홍수에 의해 해당건물이 입은 실제적인 물리적 피해의 수리비용 담보 외에 추가적인 보상입니다.
홍수발생 후, 지역의 담당 공무원이 구조물이 “현저하게 피해를 입었는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현저한 피해란 홍수 이전의 주택 가치의 5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복구 비용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저한 피해 결정이란 해당 주택이 건축될 때 현재의 건축 법규 및 규정을 충족하는 것을 말합니다.
ICC기금은 주거용 구조물에 대한 위치 상승, 홍수방지공사, 철거 또는 이전에 따른 비용을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ICC담보약관은 NFIP 약관하에 있는 학교, 도서관, 공공 구조물 등과 같은 공공 혹은 정부 건물을 포함하여 비주거용 건물에도 해당됩니다.
귀하 지역공동체로부터 상당한 피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ICC 요청을 위한 신청을 해야합니다. NFIP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후에 각 개별 건에 대하여 결정을 하게 됩니다.
홍수보험에 대한 일반적인 질문사항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귀하 지역의 범람지역 담당자, NFIP 전화800-427-4661, 또는 귀하의 보험 대림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어가 아닌 다른 언어로 정보를 요청하실 경우 FloodSmart@dhs.gov 로 이메일을 보내 주십시오. 또한 FEMA.gov 및 FloodSmart.gov 에서도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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