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합 지원

재난적 사고를 포함해 자연재해와 인재로 인한 재난으로 개인은 개인 및 지역사회 지원 시스템은 물론, 위기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FEMA는 전체 지역사회 파트너와 협력하여 이러한 취약성에 대한 인식을 고취하고, 재난 이전, 도중, 이후 재결합을 지원하기 위한 자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FEMA 대규모 치료 및 긴급 지원, 미국 적십자, 국립 실종 학대 아동지원센터(NCMEC)가 공동으로 이끄는 국가재건위원회(National Reunification Committee)는 성인, 아동, 반려동물 가족들의 재결합을 위해 제공할 수 있는 지원을 모색합니다. FEMA는 주, 부족, 준주(STT)가 주도하는 재결합 노력과 현장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인적 및 물질적 재결합 자원의 배치를 조정합니다. 일부 자원의 경우 비용을 분담할 수 있습니다.

권한

  • 42 U.S.C. §§ 5170a, 5170b, 5192에 성문화된 로버트 T. 스태포드 재난구호·긴급지원법(Robert T. Stafford Disaster Relief and Emergency Assistance Act, 스태포드법),  공법 93-288의 섹션 402, 403, 502.
  • 6 U.S.C. §§ 774 및 775에 성문화된 2006 카트리나 이후 재난관리개혁법, 공법 109-295의 섹션 689b~689c.

FEMA의 책임 

FEMA는 재난 발생 후 가능한 한 신속하게 사람들이 재결합할 수 있도록 인적, 기술적 자원 등 재난 전후 재결합 지원을 제공합니다. FEMA는 국립 실종 학대 아동지원센터와 미국 적십자는 물론 주, 지방, 부족, 준주 정부(SLTT), 비정부 기구(NGO) 및 기타 연방 기관(OFA) 파트너의 지원을 받아 재결합 지원 작업을 조정합니다. 해당 작업 노력:

  • 가족 간 의사소통 계획을 마련하고 대비하도록 장려합니다.
  • 재난 지역 "내부"에서 "외부"로의 알림을 촉진하여 이재민이 사랑하는 사람과 연락을 취하여 본인이 안전한 위치에 있음을 알릴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재난 지역 외부의 가족이나 친구가 재난의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있는 사랑하는 사람의 안부를 염려하는 요청에 응답합니다.
  • 재난 피해 지역 내에서 신체적 또는 정신적 건강 문제가 있는 이재민이나 기능적 또는 접근성과 관련한 지원이 필요한 이재민에 대한 건강 검진 요청에 우선순위를 둡니다.

사고 발생 전

  • 기술적 지원:
    • 연방 및 STT 재결합 계획, 교육 자료, 실행 및 기타 역량 강화 도구를 지원합니다.
    • 모범 사례와 학습한 내용을 공유합니다.
    • 다른 연방 기관, SLTT, NGO 및 민간 부문과 계획을 세우려는 노력을 장려합니다. 
  • 의사소통 시스템을 비롯한 재결합 자원, 프로그램,  지원 서비스에 대해 파트너 및 제공자와 협약을 수립해 생존자들에게 적시에 다양한 의사소통 수단을 제공합니다.
  • FEMA의 대응, 복구,  물류 관리 및 국가 대비국(National Preparedness Directorates), 공공지원 부서, 장애통합 조정실 (Office of Disability Integration and Coordination), 대외협력실(Office of External Affairs), 수석법률집행자문관실(Office of the Senior Law Enforcement Advisor), 국가처리서비스센터(National Processing Service Center)를 포함한 내부 FEMA 파트너에게 주제별 전문 지식을 제공합니다. 
  • 재결합 시스템, 현재 및 새로운 소셜 미디어 도구, 통신 기술 및 장비, 민간/공공 자원을 포함하되 그에 국한되지 않는 통신 방식을 파악합니다.
  • 청각 장애인이나 난청인, 언어 장애가 있는 경우, 인지 장애 또는 지적 장애가 있는 경우, 영어 능력이 제한된 경우(LEP)의 의사소통 접근성 요구를 해결하기 위한 실용적인 접근법을 결정합니다.

대응 및 복구

  • 대통령 선언 시, 다른 연방 기관, SLTT, NGO 및 기타 파트너와 협력하여 인적 및 물적 자원,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모니터링하고 분석하고 검증하고 제공함으로써 이재민 아동과 성인의 재결합 노력을 지원합니다. 
  • 법에 따라 대통령이 선언한 비상 사태나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 이재민 아동이 가족과 재결합하고 성인이 가족과 자발적으로 재결합할 수 있도록 촉진합니다.
  • 국가 대응조정센터(National Response Coordination Center)와 지역 및 현장 사무실에 주제별 전문 지식과 기술을 지원합니다.
  • 현장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직원 및 자원을 제공합니다. 여기에는 장애인, 고령자,  접근성 및 기능적 요구 사항이 있는 사람, 청소년 및 아동과 같은 그룹을 대상으로 하는 집중적인 노력이 포함됩니다. 
  • 청각 장애인이나 난청인, 언어 장애가 있는 사람, 인지 장애 또는 지적 장애가 있는 사람, 영어 능력이 제한된 사람(LEP)을 포함하여 피난민과 생존자를 위한 SLTT 재결합 지원 서비스 시스템을 돕습니다.
  • STT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장비, 자재,  물품, 시설 및 인력을 포함한 자원을 제공합니다.
  • NCMEC 계약을 활성화하여 전국 긴급아동위치추적센터(NECLC)를 설립하고 Team Adam을 배치하여 아동 재결합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가족을 지원합니다. 

실행 계기

  • 스태포드법에 따른 대통령 비상 사태 또는 중대 재난 선언 

도구 및 자원

FEMA는 NCMEC와 준비 계약을 유지하여 전국 긴급아동위치추적센터(NECLC) 활성화 또는 SLTT의 재결합 작업을 돕기 위한 Team Adam 배치를 지원합니다. 

FEMA는 미국 적십자, 미국 법무부, 미국 보건복지부와 자원 및 정보 공유 계약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FEMA는 국립 실종 학대아동지원센터, 미국 적십자와 함께 협력 및 파트너와 이해관계자 참여를 위한 전국적인 플랫폼을 제공하는 국가재결합위원회를 공동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국립 실종 학대아동지원센터(National Center for Missing & Exploited Children)

  • 전국 긴급아동위치추적센터(NECLC)
    • 대통령이 선언한 재난 또는 비상 사태로 인해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와 헤어진 아동의 신원 확인, 추적 및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SLTT, 법률집행기관 및 일반 대중을 지원하기 위해 STT 요청에 따라 활성화된 콜센터.
  • Team Adam
    • 실종 아동과 관련된 중대한 사건 발생 시 법률집행기관 및 가족에게 신속한 현장 지원을 제공하는 프로그램. 
  • 보호자 비동반 미성년자 등록
    • 실종 아동에 대한 정보를 신고하거나 요청할 수 있도록 연중무휴 24시간 운영

추가 정부 자원

  • 국가 대규모 치료 전략 - 재결합 지원
  • 다기관 재결합 서비스 계획 템플릿
  • 재난 후 아동 재결합: 전국적인 접근법
  • 적십자 복지 점검(연락처: 1-800-Red Cross)
    • 긴급복지 문의: 재난 피해 지역에서 심각한 기존 건강 또는 정신 건강 문제가 있거나 기능적 및 접근성과 관련하여 요구 사항이 있는사람에 대한 문의 
    • 가족 재결합 요청: 재난으로 인해 헤어진 여러 가족 또는 가구 구성원에 대한 요청 
    • 일반 복지 문의: 피해 지역 내에서 사람을 찾는 일반 문의
    • 군인 복지 문의: 군 관련 커뮤니티 구성원(현역, 예비역, 주 방위군, 퇴역군인, 제대군인 또는 그 가족)이 피해 지역 내에서 동일한 군 관련 커뮤니티 구성원을 찾는 요청
    • VIP 문의: 실종자를 찾는 파트너 조직, 선출직 공무원 또는 적십자 지도부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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