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MA는 허리케인 아이다로 홍수 피해를 입은 루이지애나 보험 가입자가 손해 사정관의 보고서를 평가할 수 있는 추가 시간을 허용하기 위해 손실 증명 양식 제출 마감일을 손실 보고 날짜 이후 180일로 연장했습니다. 일반적으로, 표준 홍수보험 약관(SFIP)에 의하면 손실 증명 제출 마감일은 손실 후 60일 이내입니다.
FEMA는 또한 홍수 보험사들이 서명되지 않은 사정관의 보고서를 기반으로 손해 청구를 우선 지급할 수 있도록 조건부 면제를 발부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손실 날짜로부터 180일 이내에 서명된 손실 증명 및 손실 증빙 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가입자는 사정관의 보고서가 가입자의 손해 청구를 완전히 해결했다고 믿지 않으며, 그리고
- 가입자는 가입자의 SFIP에 따라 더 많은 액수의 배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다.
손실 증명을 뒷받침하려면 시공업체의 견적서, 청구서, 영수증, 사진, 개인 자산 손실 목록 및 귀하가 청구하는 금액의 그 밖의 증명과 같은 문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다운로드 가능한 손실 증명 – 건물 및 내용물(보험 가입자가 준비한) 양식은 보험 가입자들을 위한 국가 홍수 보험 프로그램 청구 양식 | FEMA.gov.
손실 증명 양식이란 무엇입니까?
- 손실 증명 양식은 보험 계약에 따라 청구하는 파손된 자산을 수리하거나 교체하는 데 드는 비용을 설명하는 서명된 진술서입니다. 그 양식은 FEMA에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제공합니다:
- 손실 날짜 및 시간
- 손실이 어떻게 발생했는지에 대한 간략한 설명
-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기타 보험의 세부 정보
- 건물 및 그 내용물의 파손 유형 및 정도
- 모기지 대출 기관 또는 피보험 재산에 대한 청구 또는 법적 권리가 있는 사람의 이름
- 손실 당시 피보험 건물에 누가 살았는지에 대한 세부 정보
180일 이내로 보내주시고 나중에 변경 가능합니다.
- 보장된 홍수 피해를 수리하는 데 드는 비용이 확실하지 않더라도 손실 날짜로부터 180일 이내에 손실 증명 양식을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보험 사정관이 자세한 손실 추정치를 제공할 것이며, 귀하는 이를 검토하여 빠진 것이 있는 또는 잘못된 것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손실 증명 양식을 귀하가 직접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다운로드 가능한 손실 증명 양식은 보험 가입자들을 위한 국가 홍수 보험 프로그램 청구 양식 | FEMA.gov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 더 자세한 정보는 보험 대리인, 홍수 보험사에 문의하거나 FloodSmart.gov를 방문하거나 NFIP에 전화하십시오(877-336-2627).
- 미래의 홍수, 바람 및 기타 피해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 FEMA 커뮤니티 교육 및 아웃리치 직원과 이야기하려면 833-FEMA-4-US 또는 833-336-2487로 전화하십시오. 다음을 방문할 수도 있습니다: Louisiana Mitigation (connectsolutions.com). 스페인어: 허리케인 후 스페인어 수리 및 재건축(connectsolutions.com). 베트남어: https://fema.connectsolutions.com/la-vie-mit/
허리케인 아이다에 대한 최신 정보를 보려면 fema.gov/disaster/4611을 방문하십시오. twitter(twitter.com/FEMARegion6 트위터에서 팔로우하고 페이스북facebook.com/FEMARegion6/에서 좋아요를 누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