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MA 지원을 신청하는 모든 생존자들은 FEMA로부터 적격성 결정과 그 이유를 설명하는 서신을 받게 됩니다. 생존자들은 FEMA와 통신할 때 가장 빠른 방법인 DisasterAssistance.gov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상태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각 신청서는 사례별로 처리 및 평가되므로 서신을 주의 깊게 읽고 필요한 경우 응답하십시오. 결정서에 동의하지 않으면 재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결정되지 않았다는 서신은 귀하의 신청이 거부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결정서를 주의 깊게 읽으십시오. 서류가 누락되었거나 FEMA는 추가 정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음
- 공과금 청구서. 피해를 입은 건물이 재난을 당했을 당시 주 거주지였음을 증명함
- 아직 계류 중인 보험 청구 서류. 생존자가 FEMA 이외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밖에 다른 프로그램들을 결정.
- 피해 입은 재산이 기재된 급여 명세서 또는 사진이 부착된 정부 발행 신분증
-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는 증명. 예를 들면, 주택 융자금 상환 또는 주택 소유권 증명
- 거주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임대 계약서
- 완성된 중소기업청 재난 융자금 신청 서류
자격에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
- 심하지 않은 피해. 때때로 생존자들은 집 또는 개인 재산에 대한 피해가 심하지 않아 지원 자격이 없습니다. FEMA는 기본적인 복구 지원을 위해 사례별로 각 생존자의 상황을 검토합니다.
- 집 주소 하나로 한 번 이상 등록. 일반적으로 주소당 등록을 하나만 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세대 구성으로 인해 한 사람 이상이(예를 들어 룸메이트)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나 콘도에 거주하는 경우 등록할 때 반드시 유닛 정보를 포함하십시오.
- 이차 거주지에 피해가 발생. 1년 중 6개월 미만 거주하는 이차 거주지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FEMA 지원금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FEMA의 모든 요구 사항들을 준수했지만 여전히 부적격으로 간주되었고 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재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재심 신청은 자격, 제공된 지원금의 금액 또는 유형, 늦은 신청, 환불 요청 또는 지속적인 도움과 관련될 수 있습니다. 재심 신청은 결정서 날짜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인이 찍혀 FEMA로 보내야 합니다.
자격 여부 서신에 대한 질문은 DisasterAssistance.gov 를 방문하거나 재해 지원 헬프라인 800-621-3362(TTY 800-462-7585)으로 전화하십시오.다국어를 하는 직원들이 도와드립니다.
비디오폰, InnoCaption 또는 CapTel과 같은 중계 서비스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기기에 할당된 특정 번호를 제공해야 합니다. FEMA가 신청인에게 연락할 필요가 있을 때 FEMA에서 전화가 걸려오는 전화는 미확인 번호일 수 있습니다.
FEMA 에 연락하는 방법
- 온라인으로DisasterAssistance.gov
- 800-621-3362, TTY: 800-462-7585로 전화하십시오
- FEMA 모바일 앱 다운로드
허리케인 아이다에 대한 최신 정보는 fema.gov/disaster/4611을 방문하거나 twitter.com/FEMARegion6 에서 FEMA Region 6 트위터 계정을 팔로우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