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이지애나 묘지에서의 재매장을 위해서 FEMA 재난부조 적용 가능

Release Date:
9월 29, 2020

 

  • 루이지애나에서 허리케인 로라로 인한 홍수(침수)가 심하여 무덤에서 관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가족들은 트라우마를 겪을 수도 있고, 재매장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 FEMA는, 그런 묘가 개인 소유지에 있었거나, 인가받은 묘지에 있었거나, 매장 시설(연합회, 커뮤니티 공동묘지, 매장 시설 등)에 있었고, 공동묘지 시설이나 매장 시설이 이탈된 유해를 다시 매장할 책임이 없을 경우, 재매장 비용을 지원해드릴 수 있습니다.

 

  • 개인 소유지에 있었거나, 인가받은 묘지에 있었거나, 매장 시설에 있었을 때, 그 해당 비용이 개인의 법적 책임이고 공동묘지 측의 책임이 아니라면 지원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이 부조 지원을 신청하는 개인이나 가족은 다음 항목에 대해 보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유해 수송
    • 손상된 관(casket), 컨테이너, 납골당, 유골을 담는 항아리(urn)
    • 손상된 표지물(marker)이나 묘비(headstone)
    • 유해 확인에 관련되는 필요 비용
    • 유해를 재매장하기 위한 묘지에서의 필요 작업.

 

그러한 손상은 대재해 선언에서 지정된 지구(parish) 내에서 발생했어야 합니다.

귀하가 지정된 지구(parish)에 살고 계셨는지를 확인해 보려면, 다음 웹페이지를 참조하세요 — fema.gov/disaster/4559/designated-areas.

부조 등록을 원하실 경우:

  • FEMA 헬프라인에 800-621-3362 (TTY는 800-462-7585)로 문의하십시오.
  • www.DisasterAssistance.gov를 참조.
  • FEMA 모바일 앱을 다운로드 받은 후 다운로드 받은 앱으로 링크 받기:
    • 애플(Apple) 기기: 43362로 APPLE 문자 전송 
    • 안드로이드(Android) 기기: 43362로 ANDROID 문자 전송

 

비디오폰, 이노캡션(Innocaption), 또는 캡텔(CapTel)과 같은 중계 서비스를 사용하는 신청자의 경우에는 해당 서비스에 할당된 번호를 알려주어야 합니다.

 

공공 소유 묘지의 경우, 기반시설 수리에 대해 지방정부를 보전해 주는 FEMA의 공적부조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이 가능합니다.  공공묘지의 소유주나 운영자는 http://louisianapa.com/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Tags:
마지막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