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상된 우물과 정화조 시스템

Release Date:
2월 7, 2023

허리케인 이언(Ian)이나 허리케인 니콜(Nicole)의 결과로 개인 우물이나 정화조 시스템이 손상되어 물을 이용할 수 없게 된, 지정 카운티의 주민들은 FEMA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되는 카운티

  • 이언(Ian): Brevard, Charlotte, Collier, DeSoto, Flagler, Hardee, Hendry, Highlands, Hillsborough, Lake, Lee, Manatee, Monroe, Okeechobee, Orange, Osceola, Palm Beach, Pinellas, Polk, Putnam, St. Johns, Sarasota, Seminole, Volusia
  • 니콜(Nicole): Brevard, Flagler, Lake, Putnam, St. Johns, Volusia

 

어떤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까?

개인 우물과 정화조 시스템의 경우, 자격증이 있는 전문 기술자가 피해를 입은 주민의 집을 방문하는 비용과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스템의 필요한 수리나 교체에 관해 적은 견적서를 작성하는 데 들어간 비용에 대해서는 FEMA가 보상을 해드립니다.

기술자의 견적 외에도, FEMA는 보험으로 처리가 되지 않는 정화조 시스템이나 개인 우물의 실제 수리비 또는 교체비에 대해서도 지급을 해드립니다.

귀하가 FEMA 부조를 신청하였으나 주택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FEMA 헬프라인(Helpline)에 800-621-3362로 문의하셔야 합니다. 검사를 받을 때, FEMA 검사관에게 폭풍으로 인해 귀하의 개인 우물이나 정화조 시스템이 손상되었을 수 있다고 알리십시오.

손상이 허리케인 이언이나 니콜에 의해 야기된 것으로 판정되면, FEMA 부조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미 검사를 받았지만, 우물이나 정화조 시스템 손상이 신고되지 않았다면, FEMA 헬프라인에 연락하여 이의신청 절차와 재난 부조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십시오. 계약자의 진술서, 견적서, 또는 재난이 원인이 된 우물이나 정화조 시스템 손상에 대한 영수증을 보관하였다가 이의신청서와 함께 FEMA에 제출하십시오.  또한, 자세한 정보를 위하여, 귀하가 받으신 FEMA의 결정문을 참조, 인용하셔도 됩니다.

허리케인 이언의 신청 기간은 종결되었지만, 허리케인 니콜에 대한 신청기간은 2023년 2월 13일까지 열려 있으며,  피해자는  disasterassistance.gov에서 온라인으로 FEMA 부조를 신청할 수도 있고, FEMA 헬프라인에 800-621-3362로 전화하거나  FEMA 모바일 앱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귀하가 동영상 중계(VRS)나 자막이 있는 전화, 또는 기타 서비스와 같은 중계 서비스를 사용하시는 경우, FEMA에게 그러한 서비스의 번호를 알려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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