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MA가 신청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는 흔한 이유

Release Date:
10월 18, 2021

허리케인 아이다로 인한 주택 복구 지원 신청을 FEMA가 거부했더라도 신청자는 여전히 선택이 있습니다. 아래 흔한 이유들 중의 하나로 지원 신청이 거부당합니다. 종종 FEMA의 초기 결정에 항소할 수 있으며 지원을 받을 자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거부당하는 흔한 이유들 

  • 주택의 손상이 그다지 심하지 않다고 FEMA 결정. 다시 말해, 주택이 여전히 안전하고 위생적이며 주거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 미국 중소기업청(SBA)에 저금리 융자를 신청하십시오. 일부 신청자들은 FEMA에 등록하면 SBA로부터 연락을 받기도 합니다. 융자를 꼭 받아야 할 의무는 없지만 연방 재난 지원 절차를 계속하려면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신청서를 작성하면 SBA 융자를 못 받을 경우 FEMA로부터 추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 손상을 커버하는 집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 다음과 같은 경우 전화나 우편으로 FEMA에 연락하십시오:
      • 보험 합의가 30 이상 지연되고 있다. FEMA로부터 돈을 선지급 받을 수 있으며, 이 돈은 반드시 상환되어야 한다.
      • 보험 합의금이 아이다 관련 피해를 커버하기에 부족하거나 또는 보험 회사에서 지급한 추가 생활비가 이미 소진되었다.
  • 파손된 집을 수리하는 동안 다른 곳에서 임시로 살고 있을 의도가 없다 신청자는 신청서에 표시했다.
    • 이 질문은 집을 수리하는 동안 다른 곳에서 임시 살아야 할 필요가 있는가 입니다. 집을 수리하는 동안 다른 곳으로 이사해 나가지 않겠다고 답하셨습니다.
    • 이 선택으로 인해 FEMA 임시 임대 지원을 받을 자격을 잃었지만 주택 수리 또는 살림도구를 새로 장만할 보조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FEMA 헬프라인 1-800-621-3362 (TTY: 800-462-7585)로 연락하십시오. 동영상 중계 서비스(VRS), 자막이 있는 전화 서비스 등 중계 서비스를 사용하는 경우 FEMA에 해당 서비스의 번호를 알려주십시오.
    • 주택 상황이 변경된 경우 FEMA에 연락하여 주택 상황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왜 집을 옮겨야 했었는지 (아니면, 옮겨야 하는지) 이유를 설명하십시오. 재난 당시 룸메이트와 함께 살았고 그들이 아이다 후에 FEMA를 신청했을 경우, 룸메이트가 귀하는 가구 구성원으로 보고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FEMA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FEMA 계약된 검사관이 여러 연락을 시도했지만 약속을 잡을 없었다.
    • FEMA 검사관이 검사 일정을 잡기 위해 3일에 걸쳐 최대 3번 연락을 드릴 것입니다. 검사관이 세 번 시도한 후에도 연락이 닿지 않으면 케이스가 종료됩니다. FEMA 헬프라인 800-621-3362로 전화하여 신청서를 확인하십시오.
  • FEMA 신청인의 신원을 확인할 없다. 이름과 사회보장 번호가 일치하지 않는다.
    • FEMA는 반드시 신청자의 신원을 사회보장 번호(SSN)와 일치하여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인정되는 서류: 사회보장 카드(연방 또는 주에서 발급한 신분증과 함께 제시), 사회보장 번호(SSN)의 마지막 4자리 이상을 포함하는 고용주의 급여 문서, 군인 신분증, 결혼 전 이름을 확인할 수 있는 혼인 허가서, 사회 보장국 문서 또는 기타 연방 기관이 발부한 SSN의 마지막 4자리 이상을 포함하는 문서.
    • 문서 원본을 FEMA로 보내지 마십시오. DisasterAssistance.gov에서 문서를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문서를 업로드하는 데 도움이 필요하면 재난 복구 센터를 방문하십시오 (현재 루이지애나 주에서 운영되고 있는 센터 명단은 DRC Locator (fema.gov)를 방문하십시오). 생존자들은 또한 공공 도서관에서 인터넷과 프린터 및 스캐너와 같은 기기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상태 변경에 대해 FEMA에 연락하는 방법 

  • 질문이 있으면, FEMA 헬프라인 800-621-3362로 전화하십시오. 헬프라인은 주 7일 하루 24시간 운영되고 있습니다. 동영상 중계 서비스(VRS), 자막이 있는 전화 서비스 등 중계 서비스를 사용하는 경우 FEMA에 해당 서비스의 번호를 알려주십시오.
  • 요구되는 문서 사본을 아래 주소를 우송: Fema's Individuals and Households Program, National Processing Service Center, P.O. Box 10055, Hyattsville MD 20782-7055. 또는 팩스: 800-827-8112.
  • FEMA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항소를 하실 수 있습니다. 수리 입찰을 받거나 면허가 있는 시공업체나 지방 건축 공무원으로부터 귀하의 집이 살 수 없다는 확인서를 서면으로 받으십시오.
    • FEMA의 결정 서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 때까지 재심을 요청하는 항소서를 FEMA에 보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요구되는 편지와 문서를 아래 주소를 우송: Fema's Individuals and Households Program, National Processing Service Center, P.O. Box 10055, Hyattsville MD 20782-7055. 또는 팩스 800-827-8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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