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 지원 자주 묻는 질문(FAQ)
COVID-19 사고 기간은 May 11, 2023에 종료되었습니다. FEMA는 이 팬데믹으로 인하여 소중한 이를 잃은 분들에게 Sept. 30, 2025까지 장례 부조를 계속 제공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requently Asked Questions)에 대한 답변
아닙니다. FEMA에서 서류를 처리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한 주시기 전에 서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즉시 전화하거나 다시 보내지 마십시오. 처리가 더 지연될 뿐입니다.
우편으로 필수 서류를 보내신 경우 파일에 사본이 표시되려면 근무일 기준 14일이 걸릴 수 있습니다. 서류를 팩스로 보내셨거나 온라인으로 제출하신 경우에는 장례 지원금 계정에 사본이 전송되기까지 근무일 기준 최대 10일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
신청자들에게 생명보험에 대한 증빙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생명보험 수당은 장례 지원 혜택과 중복되는 것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장/장례보험, 또는 선불 장례에 대해 지급된 비용은 중복 혜택으로 간주되므로 본 프로그램에 따라 상환 받을 수 없습니다.
사망진단서는 변경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이 과정은 사망을 증명하는 사람에게 연락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이는 의사, 검시관 또는 부검의가 될 수 있으며, 그들의 이름과 주소가 사망진단서에 나와 있습니다. 신청자는 COVID-19이 사망의 원인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FEMA의 장례 지원금 프로그램에는 사기 행위를 완화하기 위한 규제 수단이 있습니다. FEMA는지원자가 FEMA에전화를하거나지원금을신청하기전까지는아무에게도연락하지않습니다. 연방 정부 직원 또는 FEMA 직원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으로부터 받은 요청하지 않은 전화 또는 이메일을 통해 이름, 생년월일, 사망자의 사회보장번호와 같은 정보를 공개하지 마십시오.
FEMA 담당자가 합법적인지 의심스러울 경우, 전화를 끊고 FEMA 헬프라인에 800-621-3362번으로 신고하거나, 국가 사기신고 센터 핫라인(National Center for Fraud Hotline)에 866-720-5721번으로 신고해 주십시오. 지역 법집행기관에 연락하여 민원을 제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 신청 대상자는 2020년 1월 20일 이후에 장례 비용을 지불한 미국 시민, 비시민 국민(미국령 거주자), 자격을 충족하는 외국인입니다.
- 장례비용은 미국, 미국령, 컬럼비아 특별구에서 발생한 사망이 COVID-19로 인해 발생했을 수 있거나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은 개인에 대한 것입니다
COVID-19 장례 부조 승인을 받은 경우, 부조를 신청할 때 선택한 방법에 따라 우편으로 수표(체크)를 받거나, 계좌로 직접 자금을 이체받게 됩니다.
사망증명서 사본, 발생한 장례비용 증명, 다른 출처에서 받은 지원 증명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 사망증명서에는 사망이 COVID-19 또는 COVID-19와 유사한 증상“으로 인해 발생했을 수” 있거나 COVID-19 또는 COVID-19와 유사한 증상“으로 인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COVID-19의 높은 가능성을 나타내는 유사한 문구도 충분한 원인으로 간주됩니다.
- 사망은 미국령 또는 컬럼비아 자치구를 비롯한 미국 내에서 발생한 것이어야 합니다.
- 미국 밖에서 사망한 미국 시민의 장례비용에 대해서는 COVID-19 장례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비용에 대한 서류(영수증, 장례식장 계약서 등)는 비용에 대한 책임자로서 신청자 이름, 사망자 이름, 장례비용 금액 및 장례가 2020년 1월 20일 이후에 발생한 것임이 나타나 있어야 합니다.
- 또한 신청자는 다른 출처에서 받은 지원금을 특별히 장례 비용에 사용했다는 증명서를 FEMA에 제공해야 합니다. COVID-19 장례 지원은 자원봉사 기관, 정부 프로그램이나 기관, 기타 출처에서 받은 매장 또는 장례보험 또는 재정적 지원과 중복하여 혜택을 지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COVID-19 장례 지원은 신청자가 동일한 비용으로 받은 기타 지원 금액만큼 감소됩니다.
- 생명보험 수당은 장례 지원 혜택과 중복되는 것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COVID-19 장례비용에 책임이 있는 신청자는 지원을 받기 위해 FEMA에 전화할 때, 아래에 있는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 신청자 및 사망자의 사회보장번호
- 신청자 및 사망자의 생년월일
- 신청자의 현재 우편 주소
- 신청자의 현재 전화번호
- 사망자가 사망한 장소의 위치 또는 주소
- 매장 또는 장례보험에 관한 정보
- 기부 등 수령한 기타 장례 지원에 대한 정보 CARES 법 보조금 및 자원봉사 기관의 지원
- 신청자의 체킹 또는 세이빙 계좌 라우팅 번호 및 계좌번호
미래의 사망을 예기하여 구체적으로 장례 비용으로 지정된 자금에 대해서는 이 부조를 통해 보전해 드릴 수 없습니다. 이에는, 매장 보험이나 장례보험, 선지급 장례계약, 선지급 장례비 신탁금, 또는 취소불능 메디케어 신탁금 등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장례비용이 해당 비용을 지불하기 위한 기금을 초과하는 경우, FEMA는 영수증 및 기타 서류를 평가하여 장례당 최대 금액까지 보장되지 않는 장례비용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생명보험 수당은 장례 지원 혜택과 중복되는 것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장례비가 매장 또는 장례 보험으로 지불되었다면, FEMA는 혜택을 중복 지불할 수 없으며, 신청자에게 발생한 비용을 상환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FEMA는 생명보험 수당, 사망 보험금이나 특별히 장례비용을 지불하기 위한 것이 아닌 다른 지원 형식에 대해서는 중복 혜택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생명보험을 이용하여 장례비용을 지불한 신청자는 COVID-19 장례 지원 대상자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