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국민에 대한 FEMA 민권 통지
Notice Date |
---|
FEMA는재해 전, 동안, 그리고 후에 국민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은 Stafford Act(재난지원법)에연방 민권보호법과 비차별 요구사항을 준수 해야만합니다.
FEMA 는인종, 얼굴색깔, 출생지, 성별, 성적지향, 종교, 나이, 장애, 언어능력 혹은 경제적 지휘로 인해 다르게 대우하지 않습니다.
FEMA 는 무료 원조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FEMA 프로그램에 대해 대화를 돕고 이해하기 위하여 도와줍니다:
- 정보는 FEMA점자, 큰 활자 혹은 오디오에 유효합니다.
- FEMA의 웹사이트에는 접근 가능한 전자양식이 있습니다.
- 오디오 정보에 유효합니다.
- 자격이 되는 수화 통역관
- 자격이 되는 다중 언어 통역관
- 다른 정보에 쓰여진 정보
FEMA에 자금이 주어지는 프로그램 혹은 서비스 또는 프로그램에 의해 자금이 주어진 서비스가 필요하면 800-621-3362 에 연락을 취하시오 (TTY: 800-462-7585), (833) 285-7448 [ 영어는 1번, 스페인어는 2번, 언어지원은 3] 혹은 FEMA-CivilRightsOffice@fema.dhs.gov을 누르시오.
불평사항이 있으시면 주장되는 차별행위의 180일 이내에 보고해야합니다. 차별에 대한 걱정 혹은 불평사항을 보고하려면
- (833) 285-7448로 전화하시오 [ 언어는 1번, 스페인어는 2번, 언어지원은 3을 누르시오]
- FEMA-CivilRightsOffice@fema.dhs.gov 로 이메일하거나
- 문제를 설명하는 편지를 보내시오:
FEMA 평등 사무소
인권부
500 C Street, SW
Room 4SW-0915
Washington, DC 20472
재해 지원에 관한 질문은, FEMA의 지원전화 800-621-3362 (TTY: 800-462-7585)로하시오. FEMA의 지원전화는 주 언어가 영어가 아닌 언어를 포함하여 모든 재해생존자들에게 유효합니다. 스페인어에는 2를 누르거나 추가 언어 선택에 대해서는 대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