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R-4682-WA 최초 공시 001

Notice Date

미국연방재난관리청(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FEMA)은 2022년 11월 3일부터 2022년 11월 8일까지 워싱턴 주의 혹독한 겨울 폭풍, 직선풍, 홍수, 산사태 및 이류(산사태 때 흘러내리는 진흙더미)로 손상된 시설물의 수리 및/또는 교체를 위한 비용을 적격 신청자에게 배상할 의향이 있음을 대중에게 공지합니다. 본 공지는 Robert T. Stafford 재해구호긴급지원법(Disaster Relief and Emergency Assistance Act) 제42 U.S.C. §§ 5121-5207의 권한에 따라 시행된 공공지원(Public Assistance, PA) 및 위험완화교부금(Hazard Mitigation Grant, HMGP) 프로그램에 적용됩니다. 다음 참조: 재해연방공보통지(Disaster Federal Register Notices) | FEMA.gov.

대통령은 2023년 1월 12일 Clallam, Island, Jefferson, Lewis, Okanogan, Skagit, Skamania, Snohomish 및 Wahkiakum 카운티를 재난지역으로 선포하며 공공 지원 수혜 대상으로 지정하는 주요 재해 선언문(FEMA-4682 DR-WA)에 서명했습니다. 추후, 카운티가 추가 지정될 수 있습니다. 워싱턴주의 전 카운티는 HMGP 수혜 대상입니다.

본 공시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자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활동, 습지 지역 또는 100년 범람원에 위치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활동, 500년 범람원 내 주요 조치에 관한 것입니다. 이러한 활동은 유적지, 범람원 및 습지에 악영향을 미치거나 홍수 피해에 대한 지속적인 취약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 행정명령(Executive Orders, EO) 11988(범람원 관리), 13690(연방홍수위험관리표준 수립, EO 14030 및 임시 FEMA 정책 104-22-0003에 따라 복원) 및 11990(습지 보호)에 따라 범람원이나 습지 또는 이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연방 조치는 이전 기회에 관해 검토하고 사회적, 경제적, 역사적, 환경적, 법적 및 안전성 고려를 위해 평가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전 기회가 없는 경우 FEMA는 향후 피해를 최소화하는 조치 방안을 결정하기 위해 세부적인 검토를 수행해야 합니다. 이 고시를 통해 대중이 대안을 확인하고 그 영향을 분석하는 과정에 참여하도록 요청합니다.

FEMA는 특정 유형의 시설물의 경우, 일반적으로 범람원/습지 복원에 대한 대안이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이들은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물입니다. 1) FEMA의 추정 보수비가 전체 시설물 교체비의 50% 미만이며 $100,000 미만인 경우 2) 시설물이 수로에 위치하지 않는 경우 3) 시설물이 과거 대통령이 선포한 홍수 재해 또는 비상 사태 시 심각한 구조적 손상을 입지 않은 경우 4) 중요 시설물이 아닌 경우(예: 시설물이 병원, 발전소, 비상운영센터 또는 위험 물질을 포함하는 시설물이 아님) FEMA는 향후 홍수 또는 기타 위험 요소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특정 조치가 활동에 포함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시설물을 재난 전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지원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 교량 또는 지하 배수로 복원에는 향후 유실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수로 개구부의 확장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통상적 활동의 경우, 본 공시가 유일한 공시가 될 것입니다. 그 밖의 활동 및 4가지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시설물 관련 활동은 대체 위치 조사를 포함하여 보다 자세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해당 프로젝트와 관련한 후속 공시는 보다 구체적인 정보가 제공되는 대로 게시될 예정입니다.

많은 경우 신청자는 연방 정부가 관여하기 전에 시설물 복구에 착수했을 수 있습니다. 대체 위치에 대한 세부 검토 및 분석을 거쳐야 하는 시설물의 경우에도, FEMA는 시설물이 기능적으로 범람원 위치(예: 교량 및 교각)에 의존하거나 프로젝트가 공지 사용을 도모하거나 시설물이 도로와 같이 재배치하기에 실용적이지 않거나 경제적이지 않은 더 큰 네트워크의 필수 부분인 경우 기존 위치를 유지한 채 유효한 복구 자금을 지원할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FEMA는 시설물을 복구하지 않을 시 잠재적 영향을 조사하고, 범람원/습지 영향을 최소화하고, 시설물에 대한 대중의 우선적 요구가 범람원/습지를 예방하기 위한 행정명령의 필요성보다 분명히 더 중요하고, 해당 부지가 유일하게 실행 가능한 대안인지 두 가지 모두를 결정해야 합니다. 워싱턴주와 지역 공무원은 제안된 조치가 모든 해당 주 및 지역의 범람원 관리 및 습지 보호 요건을 준수함을 FEMA를 통해 확인할 것입니다.

FEMA는 또한 향후 재해 피해를 완화할 목적으로 워싱턴주에 HMGP 기금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해당 프로젝트에는 신규 시설물 건설, 기존 미파손 시설물 변경, 범람원 이외 지역으로 시설물 이전, 구조물 철거 또는 향후 재난 피해를 완화하기 위한 기타 유형의 프로젝트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프로젝트 제안서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보다 구체적인 정보가 제공되는 대로 후속 공시가 게시될 예정입니다.

국립역사보존법(National Historic Preservation Act)을 따라 연방 기관은 각 기관이 역사적 자산에 착수한 프로젝트가 미치는 영향을 고려합니다. 관련 자산이 미국 국립사적지(National Register of Historic Places)(등록)에 등재될 자격이 있는지 결정하기 위해 50년 이상 된 건물, 구조물, 행정구 또는 물건에 영향을 미치거나 고고학적 유적지 또는 훼손되지 않은 땅에 영향을 미치는 행동이나 활동에 관해 추가 검토를 진행할 것입니다. 자산이 국립사적지 등재 대상으로 결정되고 FEMA의 착수 프로젝트가 그 자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경우 FEMA는 추가 공시를 제공할 것입니다. FEMA의 착수 프로젝트에 의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 역사적 자산의 경우, 본 공시가 유일한 공시가 될 것입니다. 언급한 바와 같이, 본 공시는 PA 및 HMGP 프로그램에 따라 상기 설명된 조치에 관한 유일한 공시가 될 수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Region 10, 130 228th Street SW, Bothell, Washington 98021-9796에 서신을 보내거나 FEMA-R10-EHP-Comments@fema.dhs.gov로 이메일을 보내 해당 조치 또는 특정 프로젝트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의견은 본 공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지역 환경 담당관(Regional Environmental Officer)인 Science Kilner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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