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서에 관한 질문

Release Date Release Number
FS-002
Release Date:
9월 7, 2017
  • 지원 부적격 판정을 받은 FEMA IHP 신청자들은 FEMA에 자신의 사건을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자는 본인의 서신을 주의 깊게 읽어야 합니다. 서신은 시정될 수있는 모든 문제점을 설명해야 합니다. 오류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FEMA 헬프 라인에 800-621-3362 (TTY 800-462-7585)으로 전화하거나 재해복구센터에 방문하여 FEMA에 즉시 알려야 합니다.

 

  • 모든 사람은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의 제기는 자격 여부, 제공되는 지원의 금액이나 유형, 늦은 신청, 환불 요청 또는 지속적인 지원과 관련될 수 있습니다. 이의 제기는 서신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발송하여 우편 소인이 찍혀 있어야 합니다.

 

  • 지원의 금액이나 유형에 대한 결정이 왜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하는지를 서면으로 설명하십시오.

 

  • 서신을 제출할 때 신청자는 본인의 성과 이름, 생년월일 및 출생지와 현재 주소를 기입해야 합니다.

     

  • 서신에 서명하십시오. 공증을 받은 후 주 발행 신분증 사본을 동봉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없다면 다음과 같이 쓰십시오: “본인은 위증 시 처벌을 받는다는 조건 하에 상기 내용이 사실이며 정확함을 선언합니다.”

     

    이의 제기 서신에 날짜를 기입하고 FEMA 신청 번호 및 재난 번호(DR-4332)를 기입한 후 다음 주소로 발송하십시오.

     

    FEMA National Processing Service CenterP. O. Box 10055Hyattsville, MD 20782-7055팩스: 800-827-8112; Attention: FE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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