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FIP 홍수 보험을 통해 재정 파탄으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어

Release Date Release Number
NR-25
Release Date:
9월 20, 2017

미시간 미들랜드(MIDLAND) – 홍수는 미국에서 가장 흔히 있는 자연 재난이므로, 홍수보험 가입 여부가 회복과 재정 파탄을 가르는 분수령이 될 수 있습니다.

폭풍만이 홍수의 원인이 아닙니다. 홍수는 댐이나 제방이 파열되어 발생할 수도 있고, 새로운 건축이 지상 위로와 지하로의 물의 흐름을 바꿔놓기도 하며, 눈이 녹아 홍수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연방긴급재난관리청(FEMA)이 운영하는 국가홍수보험프로그램(NFIP)을 통해 주택소유주와 사업주, 임차인들이 지역사회의 홍수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NFIP 보험은 많은 민영보험사들을 통해 판매되고 운영됩니다. 귀하의 보험대리인이 홍수보험을 취급하지 않을 경우, NFIP 소개콜센터(Referral Call Center)에 888-379-9531로 연락하십시오. 영어와 스페인어로 정보를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보험은 홍수에 의해 직접 피해를 입은 건물과 개인재산의 손해를 보상해 드립니다. 예를 들어, 하수관에 문제가 있는 경우, 그것이 직접 홍수로 인한 경우, 피해를 보상해 드립니다.

가입 자격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미시간 주에서 NFIP 참여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개인은 홍수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에는 주택소유주뿐만 아니라 사업주, 임차인, 그리고 콘도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도 포함됩니다. 단일 가족 주택건물은 최대 25만 달러까지, 그 내용물에 대해서는 최대 10만 달러까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최대 10만 달러까지 소유물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으며, 업무용 빌딩 건물주는 최대 50만 달러까지, 그 내용물에 대해서는 추가로 50만 달러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아파트, 사업체가 홍수 피해를 이미 본 후에도, 소유주와 임차인은 해당 지역사회가 NFIP에 가입하고 있는 한 홍수보험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보험은 과거의 피해보다는 미래에 대한 것입니다.

잘못된 개념

일반적인 잘못된 개념은, 주택소유주와 사업용 보험이 홍수 피해를 보상해 준다는 것입니다. 흔히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NFIP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다른 잘못된 개념은, NFIP 보험이 홍수 피해에 대해 소급적으로 보상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보험은 일반적으로 가입 후 30일이 지나기 전에는 효과를 발생하지 않습니다.

홍수보험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http://www.floodsmart.gov를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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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MA의 임무는 우리 시민과 재난구호자들을 지원하고, 모든 위험에 대비하고, 모든 위험을 방지하고, 모든 위험 발생에 빠른 조치를 취하고, 위험 발생 결과를 복구하고 완화하기 위한 우리의 능력을 구축하고 유지하고 개선하기 위해 한 국민으로서 함께 일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영어: https://www.fema.gov/disaster/4326

스페인어: https://www.fema.gov/es/disaster/4326

https://twitter.com/femaregion5

모든 FEMA 재난구조는, 인종, 피부색, 성별(성폭력 포함), 종교, 출신국, 연령, 장애 여부, 영어 구사력 부족, 경제적 상태, 보복 등을 근거로 하여 차별적으로 제공되지 않습니다. 귀하의 인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생각되시면 800-621-3362 또는 800-462-7585(TTY/TDD)로 연락하십시오.

모든 FEMA 재해원조는 인종, 피부색, (성희롱을 포함), 종교, 출신국가, 나이, 장애, 제한적 언어 능숙도, 경제적 상태, 혹은 보복의 이유로 차별 없이 제공될 것입니다. 귀하의 인권이 침해당했다고 믿으시면 800-621-3362 또는 800-462-7585 (TTY/TDD)으로 전화하세요.

DRC에서 일대일 등록 지원을 이용할 있지만, 생존자는 온라인 또는 전화로 또한 등록하실 있습니다.

  • 온라인은 http://DisasterAssistance.gov 또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은 m.fema.gov
  • 지원을 위한 등록용 번호는 1-800-621-3362번입니다.
  • TTY 1-800-462-7585
  • 711 또는 비디오 중계 서비스(VRS) 이용하시는 경우, 1-800-621-3362번으로 전화하십시오.
  • 교환원은 다중언어를 사용하며 통화는 7, 하루 24시간 응답합니다.
  • 미시간 언어 중계 서비스:
    • 영어: 1-866-656-9826
    • 스페인어: 1-866-656-9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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