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재결합 - 샘플 텍스트

재난 발생 시 실종 아동을 신고하려면 전국 긴급 아동 찾기 센터를 운영하는 국립 실종 및 착취 아동 센터(NCMEC)에 1-800-843-5678번으로 문의하세요. 부모나 법적 보호자와 헤어진 아동을 발견한 사람은 먼저 현지 경찰에 연락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은 보호자 미동반 미성년자 등록부를 사용하여 아동의 기본 정보를 입력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최근 사진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신고 방법에 관계없이 실종 아동에게 장애가 있거나 접근 또는 기능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NCMEC에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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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피해 지역의 가족과 친구들은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에서 주변인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미국 적십자 Safe and Well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가족에게 자신이 안전하거나 주변인을 찾고 있음을 알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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