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MA 프로그램이 미국 전 지역 국민을 돕는다

Release Date Release Number
HQ-20-109
Release Date:
4월 21, 2020

WASHINGTON - 전미국의 코로나-19대응 노력의 일환으로, FEMA는 범국가적으로 재해피해자, 노숙자, 주, 지역, 부족 그리고 영토권 지역 정부들과 협력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우리는 모든 주, 5개 영토권 지역 그리고 DC에서 주요재해 선포를 했습니다”라고 FEMA청장Pete Gaynor는 밝혔다. “우리는 코로나-19의 영향을 감소하고 모든 미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역, , 부족 영토권 지역 정부들

FEMA는 비상관리 수행지원 프로그램을 위한 추가 자금 1억불이 가능하다고 발표했다. 이 자금은 주, 지역, 부족 및 영토권 지역 정부들을 지원하여 이들의 공공보건 및 비상관리활동을 도와 계속되는 코로나-19 공공보건 비상사태에 대해 예방, 대비 및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자금지원은 코로나바이러스 지원,구호 및 경제안전(CARES)법의 일환으로 50개주, 5개 영토권 및 DC에 가능하다. 모든 신청서는 4월28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비집단 피신처에 대한 환불

New York주 및 California주는 코로나-19에 노출되거나 양성 확진을 받은 노숙자 및 바이러스에 감염위험이 높은 사람들과 겪어야 하는 사람들에게 호텔방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사람들은 병원에 입원할 필요는 없지만 코로나-19의 전염을 예방하고 건강하게 지내기 위한 지원의 혜택을 받는다.  추가적으로New York주에서는 코로나-19에 노출되었거나 가족들을 전염시키는 것이 두려워 집으로 가기 원하지 않는 의료종사요원들에게 숙박을 제공한다.

공공의 보건을 보호하기 위한 FEMA의 공공지원 프로그램은 이러한 적격한 호텔방 30일간 비용의 75퍼센트를 상환한다. 이러한 필요가 계속될 경우, 이러한 주들은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이러한 지원은 FEMA에 신청하고 인가를 받은 주, 지역, 부족 그리고 영토권 지역정부들에게 가능하다.

식품배분을 위한 자금

FEMA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주, 지역, 부족 및 영토권 지역 정부들이 식품을 공급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즉각적인 필요성에 부응하기 위해 식품 제공이 필요한 지역이 있으리라 인지하고 식품 구매 및 배분 비용 및 적격한 업무를 규정하는 약관을 발행했다.

주, 지역, 부족 및 영토권 지역 정부들은 푸드 뱅크와 같은 민간 비정부기구를 포함한 민간단체와 협약 또는 계약을 체결하여 코로나-29 팬데믹에 대응하는 비상예방대책이 필요할 경우 식품을 구매하고 배분할 수 있다. 공공지원자금은 법적으로 책임이 있는 정부기관에게 제공되는데 이러한 협약 및 계약 하에 해당 기관의 서비스의 비용에 대해 상환한다.    공공지원프로그램은 음식의 구매, 포장, 준비 비용 그리고 필요할 경우 배분지역이나 개인들에게 배달하는 비용의 75퍼센트를 상환한다.

이러한 자금은 식품지원이 필요하고 다른 식품안전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연로층 시민들에게 1일 3회 식사를 배달하고 있는California주에 부분적으로 상환하는데 사용될 것이다.

FEMA는 또한 8,200개 분유통, 23,260 기저귀 박스 그리고 53,167 기저귀 닦개 통을 포함 3백만불 상당의 유아용품을  자녀들을 돌보는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족들에게 제공한 바 있다.

재해 피해자 지원

FEMA는 FEMA구입 임시 주택단지에서 거주하는 재해 피해자들이  4, 5 및 6월 월세금 지불을 중단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이러한 임시 중단조치는California, Florida, North Carolina 그리고 Texas 주에 발생한 재해로 인해 FEMA구입 임시주택단지에 거주하는 재해피해자들에게 코로나-19 팬데믹에 의한 재정적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인가되었다.

FEMA는 계속되는 복구노력을 지원하도록 FEMA 전세지원금을 수령하는Florida주의 허리케인Michael 피해자들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90일간의 재정 지원을 연장한다.

홍수보험약관 재계약 기간 연장

FEMA국가홍수보험 프로그램은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보험고객들을 돕기위해 홍수보험 재계약에 대한 유예기간을 30일에서 120일간 연장했다. 이러한 연장은 2020년 2월13일부터 6월15일 사이에 만기가 도래하는 1.5백만건의 홍수보험 약관에 적용된다.

비상 홍수 대피소 지원

FEMA 비상홍수 및 대피소 프로그램(EPSP)은 코로나바이러스 지원,구호 및 경제안전(CARES)법에 의해 추가로 2억불 자금을 확보했다. 이 자금은 필요한 사람들에게 비응급상황에 지원을 하는 지역사회 서비스 기관들에게 제공될 것이다.

EFSP자금은 대형 대피시설, 대규모 식사제공, 식품 배분 및 푸드뱅크, 유틸리티 청구서 그리고 주택압류나 젠세방퇴출을 방지하기 위한 월세/모기지 지불금, 그리고 대피소에서 안정된 생활환경으로 이동하는 전환기 지원금 등을 포함하여 광범위한 서비스에 사용될 수 있다.  

CARES 법에 의한 추가 보조금 2억불은 2019 재정년도의 EFSP에 전용된 연간 예산 1.2억불과는 분리된다. 추가 및 연간예산에 의한 자금은 2020년 6월 지역 기관에게 배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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