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 위생, 기능성을 갖춘 주택

Release Date Release Number
FS 005
Release Date:
3월 1, 2019

연방 정부 보조를 받을 자격이 있는 알래스카 신청자는 안전하고 위생적이며 기능적인 상태로 주택을 복원하는 데 필요한 보험에 들지 않거나 보험금이 충분하지 않은 품목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전성, 위생, 기능성을 갖춘 주택은 다음 조건을 충족합니다.
    • 외관은 문, 지붕 및 창문을 포함하여 구조적으로 안전함.
    • 전기, 가스, 난방, 배관 및 정화조 시스템이 올바르게 작동함.
    • 내부 거주 구역이 천장과 바닥을 포함하여 구조적으로 안전함.
    • 주택을 원래 목적대로 활용할 수 있음.
    • 주택을 안전하게 출입할 수 있음.

 

재해로 인한 주택 파손 및 현장 조사

 

  • FEMA 주택 조사에서는 안전성, 위생, 기능성 매개변수에 해당하는 파손 내역을 기록해야 합니다.

 

  • FEMA 조사관은 손상된 주택을 방문하여 재해 발생 전 거주지와 가구, 가전 제품, 차량, 일상적 필수 가정용품 등 동산의 재난 피해 내역을 기록해야 합니다. FEMA는 조사관이 준수해야 하는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합니다.
     
  • FEMA 조사관은 신청자가 제공한 정보와 함께 검토한 피해액을 기록하지만 신청자가 재난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여부는 결정하지 않습니다

 

  • 또한 FEMA 조사관은 피해 상황을 사진으로 촬영함으로써 신청인의 주거지를 거주, 접근이 불가능하게 만들거나 불안전하게 만드는 재난 손실을 문서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FEMA 조사관이 다락방, 좁은 공간 등과 같이 접근이 안전하지 않은 구역을 실제로 검사할 수 없거나 눈에 가려져 피해 상황이 안 보여서 전체 피해 상황을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주택 소유자의 경우 거주 가능성은 기록된 모든 재난 피해 내용을 바탕으로 결정합니다.

 

  • 임차인의 경우 거주 가능성은 조사 당시에 아직 수리되지 않은 재난 피해 내용을 바탕으로 결정합니다. 세입자는 손상된 주택에 대한 수리를 책임지지 않으므로 수리가 이루어졌거나 제작 중이라면 조사관은 조사 당시의 상태를 기록합니다.

 

  • 모든 신청자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FEMA가 확인한 손실 결정 내용은 다릅니다. 주택의 안전성, 위생 및 기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수리를 초과하는 수리 비용은 지원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 주택 손상이 반드시 재해로 발생한 것이어야 하지만, 일부의 경우 손상이 있어도 주택에서 안전하게 생활하는 데에 영향을 주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많은 신청자들이 주택의 기초에 손상을 입었지만 그 손상이 거주자가 집에 거주하는 데에는 지장을 야기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FEMA의 법적 권한은 주택의 점유된 공간을 안전하고 위생적이며 기능적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자금 지원만 허용합니다.
     
  • 보험금과 FEMA 외에도 SBA, 알래스카주, 자원 봉사 단체에서 신청자가 주택을 재해 발생 전 상태로 복구하도록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주택을 거주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으로 판명되지 않은 다른 피해도 중요할 수 있지만, 개인이나 집주인이 다른 자원을 통해 수리할 것을 기대합니다.

 

FEMA 지원

 

  • FEMA 지원은 보험과는 다른 것입니다. 지원은 화장실, 지붕, 중요한 공익설비, 창문, 출입문을 포함하여 집에 거주할 때 필요한 기본적인 것만 제공합니다. 부적격 항목의 예로는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캐비닛, 차고 출입문 등이 있습니다.

 

  • 가전제품:  FEMA는 재해로 손상된 난방용 화로 및 온수 히터의 교체 또는 수리는 지원할 수 있습니다. 식기 세척기 및 가정용 오락 기기와 같이 필수품이 아닌 물품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천장 및 지붕 손상:  FEMA는 재해로 인해 천장이 파손되고 천장 조명 등 전기 구성품을 위협하는 지붕 누수의 수리는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붕 누수로 인한 사소한 얼룩을 수리하는 비용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 기초:  FEMA는 안전한 입주를 위한 주택 수평 조정 및 안정화 작업, 추가 수리를 완료하는 동안의 임대 지원, 또는 전문가가 피해 범위를 추가로 평가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 바닥: FEMA는 재해로 손상된 주택의 점유 부분 하층 바닥을 수리하는 것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창문:  FEMA는 재난으로 파손된 창문에 대한 지원은 하지만, 블라인드와 커튼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 우물, 정화조, 개인 도로 :  FEMA는 일반적으로 우물, 개인 정화 시스템, 개인 소유의 진입로와 같이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품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fema.gov-ihp-unified-guidance에 있는 개인 및 가구 프로그램 통합 지침(Individuals & Households Program Unified Guidance)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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