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MA는 미국 시민권자,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국적자 또는 자격을 갖춘 비시민권자를 포함한 모든 적격 플로리다 가구가 허리케인 밀턴, 헬렌 및 데비로부터 복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FEMA 지원을 신청하려면 본인 또는 가구원이 미국 시민권자,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국적자 또는 유자격 비시민권자여야 합니다. 서류미비 성인을 포함하여 다양한 이민 신분을 가진 가족은 가족 구성원 중 한 명 이상이 시민권자,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국민 또는 유자격 비시민권자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류미비자이지만 미국 시민권자이며 재난 당시 한 가정에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 FEMA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격을 갖춘 비시민권자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합법적 영주권자("영주권" 소지자)
- 망명자, 난민 또는 추방이 보류 중인 비시민권자
- 미국으로 가석방된 지 최소 1년이 지난 비시민권자
- 쿠바/아이티 입국자
- 심각한 형태의 인신매매의 피해자로서 극심한 학대를 당한 특정 비시민권자(T 또는 U 비자 소지자를 포함)가 해당됩니다.
미성년 자녀를 대신하여 신청하는 성인의 경우, 자녀는 사회보장번호가 있어야 하며 신청하는 부모 또는 보호자와 함께 거주해야 합니다. 부모 또는 보호자는 자신의 이민 신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신분에 관한 서류에 서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미성년 자녀는 재해 발생 기간 첫날(허리케인 데비의 경우 2024년 8월 1일, 허리케인 헬렌의 경우 2024년 9월 23일, 허리케인 밀턴의 경우 2024년 10월 5일) 기준 만 18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신청방법
주택소유자 및 세입자는 DisasterAssistance.gov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시거나 FEMA 앱을 사용하여 신청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800-621-3362로 전화로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전화로 신청하는 경우, 최근 여러 재난으로 인해 신청량이 증가하여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전화는 매일 운영되며 대부분의 언어로 지원이 제공됩니다. 중계 서비스, 자막 전화 또는 기타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경우, 해당 서비스 번호를 FEMA에 알려주세요. 지원 신청 방법에 대한 장애인용 동영상을 보려면 FEMA 접근성을 참조하세요: 개인 부조 신청 - YouTube.
허리케인 데비 및 헬렌 이후에 FEMA에 신청했고 허리케인 밀턴으로 인한 추가 피해가 있는 경우, 밀턴에 대해 별도로 신청하고 가장 최근 피해 날짜를 제공해야 합니다.
허리케인 밀턴 복구에 대한 최신 정보는 fema.gov/disaster/4834에서 확인하세요. 허리케인 헬렌에 대한 정보는 fema.gov/disaster/4828을 방문하세요. 허리케인 데비의 경우, fema.gov/disaster/4806을 방문하십시오. x.com/femaregion4 또는 facebook.com/fema에서 FEMA를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