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및 FEMA 자격

Release Date:
10월 4, 2022

FEMA는 미국 시민권자, 시민권이 없는 미국 국적자 및 유자격 외국인을 포함하여 모든 적격 재해 생존자를 허리케인 이안으로 입은 피해에서 복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Charlotte, Collier, DeSoto, Flagler, Hardee, Highlands, Hillsborough, Lake, Lee, Manatee, Orange, Osceola, Pinellas, Polk, Putnam, St. Johns, Sarasota, Seminole 및 Volusia 카운티의 재해 생존자는 FEMA의 개인 및 가구 프로그램(IHP)에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귀하 또는 귀하의 가족 구성원은 미국 시민권자, 시민권이 없는 미국 국적자 또는 유자격 외국인이어야 합니다. 

귀하가 미국 시민권자, 시민권이 없는 미국 국적자 또는 유자격 외국인의 지위를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도 귀하의 가구는 다음과 같은 경우 IHP 지원을 신청하고 고려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귀하의 가구의 다른 성인 구성원이 자격 기준을 충족하고 등록 절차 중에 시민권 신분을 증명하거나 선언 및 면제 양식에 서명하거나
  • 미국 시민권자, 시민권이 없는 미국 국적자 또는 유자격 외국인인 미성년 자녀의 부모 또는 보호자가 같은 가구에 거주하는 경우 자녀를 대신하여 지원을 신청합니다.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가 공동 신청자로 등록해야 하며 미성년 자녀는 재해 발생 당시 18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유자격 외국인

 "유자격 외국인"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합법적인 영주권자("그린 카드" 소지자).
  • 망명자, 난민 또는 추방이 보류 중인 외국인.
  • 최소 1년 동안 미국에 가석방된 외국인.
  • 조건부 입국이 허가된 외국인(1980년 4월 1일 이전에 발효된 법률에 따라).
  • 쿠바인 또는 아이티인 입국자.
  • "T" 또는 "U" 비자를 소지한 개인을 포함하여 극도의 학대를 당하거나 심각한 형태의 인신매매 피해자인 특정 외국인.
  • 자녀들이 학대를 당한 외국인과 특정한 범주에 해당되는 부모가 학대를 당한 외국인 자녀들.

시민권이 없는 미국 국적자

시민권이 없는 미국 국적자는 미국령에 편입된 날짜 또는 그 이후에 미국령 영토(예: 아메리칸 사모아)에서 태어난 개인 또는 부모가 시민권이 없는 미국 국적자인 개인입니다. 모든 미국 시민권자는 미국 국적자입니다. 그러나 모든 미국 국적자가 미국 시민권자는 아닙니다.

유자격 미성년 자녀

동일한 가구에 살고 있는 미성년 자녀의 부모 또는 보호자는 미 시민권자, 시민권이 없는 미국 국적자 또는 유자격 외국인인 미성년 자녀를 대신하여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는 재해 기간의 첫날인 2022년 9월 23일을 기준으로 18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참고 자료 

다국어로 번역된 자세한 정보는 fema.gov/assistance/individual/program/citizenship-immigration-status에서 연방 공공 혜택 관련 시민권 이민 신분 요건을 참조하십시오.

 귀하의 이민 신분이 확실하지 않은 경우 이민 전문가와 상담하여 귀하의 신분이 FEMA 재해 지원 대상 이민 신분 요건에 속하는지 알아보십시오.  다른 자원 봉사 단체에 대해 알아보려면 nvoad.org/를 방문하세요.

FEMA 재해 지원 신청

FEMA 개인 지원 프로그램 등록 자격을 얻으려면 FEMA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1)  DisasterAssistance.gov  , 2) 휴대기기용 FEMA 앱 다운로드, 3) 무료 전화 800-621-3362(FEMA).

지원 신청 방법에 대한 동영상을 시청하려면  youtube.com/watch?v= WZGpWI2RCNw 로 이동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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